관세청은 지난 30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문별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또한 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전자파일 형태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01년부터 시작돼 13년만인 작년 12월에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무역규제의 투명성, 수출입 통관절차와 수수료, 화물의 통과 및 세관협력 등 무역원활화에 관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싱글윈도, 위험관리, 물품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대폭 반영됐다.
아울러 개도국 특별대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개도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협정상 의무를 3개 유형으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 협정은 당초 금년 7월말에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채택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만든 해설서를 무역업체, 무역관련 단체·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도 제작해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해설서가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국에서 협정에 따른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함으로써 비관세장벽 극복을 통한 수출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WCO 및 WTO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능력배양 지원을 통해 협정이행을 촉진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