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 적용한 공로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의 공정인’으로 정민식 서비스업감시과 조사관(사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조사관은 독일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의 국내 법인인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의의결제도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 조사관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로, SAP는 창사 이래 유지해왔던 자사의 부분해지 금지 정책 등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동의의결로 고객사 등 거래상대방들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혜택과 미래 유망 분야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인공인 정 조사관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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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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