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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해외로 재산 빼돌려 탈세한 사업가 적발
부산세관, 해외로 재산 빼돌려 탈세한 사업가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2.0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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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령회사 통해 은닉한 147억원 자금세탁…이후 합법적 재산으로 위장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사업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사업가는 홍콩의 유령회사에 은닉한 비자금 147억원을 자금세탁을 통해 합법적 재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일 실제로 중국에서 직수입하면서도 홍콩 유령회사를 통해 중계무역 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실제 가격과의 차액 147억원을 홍콩 유령회사에 비자금으로 숨겨두고, 그 액수만큼 국내법인의 매출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한 R사 대표 K씨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K씨는 휴대전화 업계 호황으로 회사의 수익이 급증하던 지난 2008년 5월에 역외탈세와 해외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회사설립 대행 컨설팅사를 통해 홍콩에 유령회사(자본금 140만원)을 설립했다.

이후 K씨는 중국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홍콩 유령회사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 유령회사로 초과 송금한 뒤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회사의 재산 14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홍콩으로 도피한 자금 중 일부를 국내회사에 외국인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개인소득 또는 기부금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임함으로써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자금은 홍콩에서 중국선교사에게 증여하거나 해외투자 신고 없이 설립한 중국지사의 경비로 임의 사용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세관은 금년 3월부터 R사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을 실시해 K씨가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 4월에 R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홍콩 유령회사의 직인과 명판, 해외계좌 거래내역, 가격조작 자료 등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후속조치로 홍콩에 개설한 법인계좌 1개와 개인계좌 2개 등 3개의 불법계좌를 즉시 폐쇄토록 하고, 계좌 잔액 미화 62만 달러에 대해서는 R사의 법인계좌로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조세피난처와의 위장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파헤침으로서 잃어버린 국가세수를 확보한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왜곡된 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휴대전화 부품 수입가격이 휴대폰 제조사로 전가됨으로써 휴대전화 가격의 거품이 조장되고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거래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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