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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후보자, 재산등록 고의 누락 의혹 제기
정재찬 후보자, 재산등록 고의 누락 의혹 제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2.0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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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기준 “2007년 개정 공직자윤리법 위반사실 인사청문회서 짚어야”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 부위원장 때 직권이용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면제받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신분의 고위공직자로서 2005년과 2006년에 모친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부터 2010년까지 고지거부를 하지 않아 재산등록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독립생계가 가능한 자에 국한해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전허가방식’의 고지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종전 공직자윤리법의 고지거부제도가 ‘사후심사방식’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악용 가능성과 허술한 심사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모든 재산등록 대상자는 기존의 고지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새롭게 고지거부 신청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재산등록 의무가 면제되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친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모친에 대한 재산등록을 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 누락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2007년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기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소유한 뉴SM520(49저52XX) 승용차는 평일인 지난해 3월 27일(수) 오후 1시 7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근처에서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됐다”며 “이에 정 후보자는 ‘공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하였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가 김 의원에 제출한 당일 정재찬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같은 시각 대전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관간 업무협조방안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 측은 “후보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운전한 것”이며, “공무중이었다는 의견진술서도 후보자의 아내가 제출한 것은 아니고 레스토랑의 발레파킹 직원이 제출한 것”이라 해명해왔다.

김 의원은 “당시는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낙마 직후였는데, 장관직 발탁을 염두에 두고 직권을 이용해 주차딱지를 무마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허위문서를 작성한 해당 레스토랑 측을 고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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