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통과…장기불황 해운업계 '해외경쟁력' 유지
해운 톤세제의 적용기한이 2019년말까지 연장됐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일몰시한이 연장됐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토대로 법인세를 내는 제도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은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5년 기한으로 톤세를 도입했으며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톤세 연장으로 장기 해운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가 세계 해운 선진국과 같은 세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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