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코데즈컴바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적발돼 제제
코데즈컴바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적발돼 제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2.04 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500만원 부과

의류업체 (주)코데즈컴바인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주)코데즈컴바인에 미지급한 13억5138만원의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납품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억7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 기일이 지나서야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20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고 수수료 3억67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미지급한 약 13억5138만원의 지급과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