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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동개발, ‘들러리 세워 공사낙찰’ 적발돼 제재
울산 태동개발, ‘들러리 세워 공사낙찰’ 적발돼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2.04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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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동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울산 소재 수중공사 건설업체인 (주)태동개발이 공사입찰 과정에서 들러리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낙찰 받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울산항 내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 참가 시 들러리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한 태동개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지난 2009년 1월 울산항에 있는 SK원유하역시설 이설사업 중 기존 해저송유관(길이 5.5㎞) 제거 공사의 현장설명회에서 자신과 (주)신신개발만 참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태동개발은 투찰일인 2월 2일에 자신을 낙찰자로,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신신개발에게 자신의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태동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들러리업체 신신개발은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법인 폐업해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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