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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09>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09>
  • 日刊 NTN
  • 승인 2014.12.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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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은 피고용인이 주재국에서 불입한 연금액만 인정”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외국연금제도 기여금의 과세상 취급

   D. 제안규정의 성격

[제53호]
이 규정이 의도하는 기여금은 피고용인이 주재국에서 고용을 실행하기 전에 참여한 연금제도에 대한 불입금에 한정한다. 이는 피고용인이 주재국에 있는 동안 가입한 새로운 연금제도에의 기여금은 제안규정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4호] 그러나 새로운 연금제도가 이전의 것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특별원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회원국에서 일반적 관행은, 한 법인을 다른 법인이 인수할 경우, 피고용인을 위한 현 법인의 연금제도는 종료되고 새로운 연금제도가 새로운 고용주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자협상 시 개별국가는 그러한 대체 연금제도를 포함하기 위해 이 규정의 보완을 원할 수 있고, 원할 경우 제안규정의 세항b)에 다음 목을 추가하면 된다.
(iii) 세항a) (ii)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한 연금 제도에 본질적으로 유사해 대체될 수 있는 연금제도는 인정된 연금제도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55호] 세항a)는 또한 피고용인과 기여금의 성격이 이 규정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주재국이 허용할 감면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간략히 설명하면, 기여금이 주재국에서 설립된 연금제도에 불입된 경우 감면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금이 주재국에 있는 연금제도에 불입된 것같이 피고용인과 고용주(피고용인인 고용되고 고용주가 기여금을 불입하는 경우)는 기여금에 대해 동일한 조세혜택(예; 공제허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이나 국내 연금제도에 불입한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피고용인의 고용혜택 과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아래 제58호 참조).

[제56호] 물론, 이런 감면조치가 피고용인이 해외에서 근무할 때 지급한 기여금과 모국에서 근무하는 중에 지급한 기여금에 대해 동등한 과세취급을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 제50호와 제51호에서 논의된 사항도 유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동료들간의 기여금의 동등취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모국은 소득의 18%을 한도로 연금기여금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주재국은 20%을 한도로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제37호의 제안규정은 주재국이 자국의 한도인 20%까지 감면을 허용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모국에서의 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국가는 규정의 문구를 적절히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7호] 감면 금액 및 방법은 주재국이 연금기여금을 국내세법상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이는 기여금이 전부 혹은 단지 부분적으로 감면되는지, 감면혜택을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로 허용할 것인지(또한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용과 관련한 소득만인지 또는 모든 종류의 소득인지) 혹은 세액공제로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제58호] 직업연금제도에 참여하는 피고용인에게 있어서, 해외근무배치를 받는 것은 모국에서 연금제도에 불입한 피고용인의 기여금이 조세감면을 받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연금제도에 불입한 기여금이 조세목적상 피고용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회원국에서 피고용인은 모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주가 국내연금제도에 낸 기여금에 대하여 과세되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런 기여금들이 면세된다. 이는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기여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안규정은 피고용인의 조세의무의 맥락에서 고용주의 기여금은 국내연금제도에의 기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59호] 세항b)(i)는 세항a)의 목적상 연금제도를 정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연금제도는 기여금을 내는 개인이 퇴직혜택을 보장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주재국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제안된 규정에 따라 감면자격을 얻기 전에 위 모든 조건이 연금제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60호] 세항b)(i)는 퇴직혜택을 보장 받기 위해 연금제도에 개인이 가입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정의는 정기적 퇴직연금지급금이 아닌 퇴직일시금 같은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입한 기여금의 부분도 규정에 따라 감면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61호] 연금제도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약정”이다. 이는 넓은 의미의 용어이며,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별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사회보장, 직업 또는 개인퇴직제도인지에 관계없이)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제62호] 비록 세항b)(i)가 이 연금가입이 세항a)에 언급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연금가입에 의해 확보된 퇴직혜택 수령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수혜자(예; 미망인, 친구나 자녀)를 위한 연금기여금 부분도 제안규정하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63호] 연금제도의 정의는 국영직업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연금과 유사한 사설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규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이 제도의 기여금이 개인이, 피고용인으로 또는 독립적인 자격으로, 주재국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면 이 규정에 포함된다.

[제64호]  세항b)(ii)는 더 나아가 “조세목적상 인식된”이라는 문구를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표는 가능하면 조세목적상 기여금이 피고용인이 모국에 거주할 때 보다 더하거나 덜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피고용인이 모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감면자격이 주어졌을 기여금에 한정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규정은 그 범위를 연금기여금이 그 국가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에만 한정시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제65호] 취급의 형평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방법은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된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만이 감면자격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회원국의 조세제도 하에서 연금기여금의 조세취급은 이런 가정과는 다를 수 있다. 양자협상 시 개별 국가는 조약당사자의 국내법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감면대상 연금제도를 더 넓게 정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달리 정의(“용역수행" 또는 “용역제공"과 같이)할 수 있다.


  연금권리의 이전의 세무상 장애요인
   
[제66호] 국제적인 노동이동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일방체약국에 설립된 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금권리를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연금제도에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다. 피고용인이 한 고용주로부터 다른 고용주로 이동을 할 때 이 피고용인이 첫 번째 고용과 관련된 연금제도에서 축적한 연금권리를 두 번째 고용과 관련된 다른 연금제도에 이전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연금권리를 개인퇴직제도에 편입하거나 개인퇴직제도로부터 탈퇴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계약이 존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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