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세무서(서장·張慶相)는 11일 동서 대회의실에서 상지대학교(총장·劉載天)와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세무행정과 대학교육에 관한 정보교환 및 교류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원주署 관계자는 그동안 상지대학교 회계학과 학생 30여명은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노약자와 장애인등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안내하고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등 세무 일선 현장에서 많은 활약을 해 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상지대 학생들의 일선 세무행정에 대한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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