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139%나 높여 허위신고해 보험금 43억여원 편취
관세청이 최근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의 요청으로 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성인용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총 8만3천여 점을 수입하면서 물품의 실제 가격보다 139%나 높게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다.
또한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품 심의를 요청해 보험급여 43억여원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2년에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9월부터 4개월간 휠체어 등 수입상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실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6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정부기관과 공조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분야를 계속 감시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해 국가재정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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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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