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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광범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서울세관, 광범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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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셀카봉·유아용품 등 품목에서 총 18개업체·107억원 상당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품목인 CCTV와 셀카봉, 유모차 등 유아용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이 같은 사항을 단속해 총 18개 업체, 107억원 상당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CCTV 제품(30억원), 유모차(65억원),  셀카봉(7억원) 등이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원산지 위반유형으로 부적정표시 65억원(60%)이 가장 많았고, 거짓표시 27억원(27%), 미표시 10억원(10%), 오인표시 3억원(3%)이며, 대부분의 적발물품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제품의 경우, 주요 부품인 ‘디지털 비디오 저장장치(DVR)’ 및 카메라가 중국산임에도 국산처럼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지상파 광고 등을 통해 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모차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차체가 아닌 밑바닥에 표기했고, 유아용 트레일러는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용 인형의 경우, 한 제품에 2가지 원산지(중국, 미국)를 표기해 소비자가 오인토록 하는 수법도 사용하는 등 여전히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셀카봉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을 발견했을 때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위반물품 신고 접수는 125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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