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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임사무관 개인납세과 우선 배치
국세청, 초임사무관 개인납세과 우선 배치
  • 日刊 NTN
  • 승인 2014.1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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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및 5급 전보인사 내년 1월5일…6급이하 1월12일께 단행

매년 정기적으로 한 차례 단행되는 ‘국세공무원들의 대이동’이 내년에는 한 달 이상 당겨진다.

특히 내년초 단행되는 사무관 전보인사때 초임사무관들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통합으로 새로 신설되는 개인납세과에 우선 배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4일 내년 초 실시될 국세공무원들의 정기인사는 지난해의 경우 2월 20일 단행했으나, 올해는 그 시기를 40일 가까이 앞당겨 복수직 4급 및 5급 인사의 경우 내달 5일에, 6급이하 직원들은 12일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들의 정기인사는 대개 현 근무지에서 2년이 넘으면 지역 납세자와의 유착소지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난해의 경우 8367명이 자녀들의 개학식에 앞선 2월말 께 단행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 12월 31일자로 단행되는 조직개편과 내년 초 개통되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맞춰 예년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인사기준 사전공개를 통해 인사기준과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지한 인사기준에 따르면 ▶현 보직(6급 이하는 관서) 2년 이상 전보를 원칙으로 했으며, 본·지방청 전출 및 잔류기준에 따라 ▶5급은 현 보직 2년 이상 중 30% 이상 의무전출 ▶6급은 현 관서 3년 이상 중 정원의 20%가 잔류 가능토록 했다.

본·지방청 전입의 경우 ▶5급은 현 보직 1년 이상 전입이 가능한 반면 ▶6급 이하는 2년 이상 전입(본청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복수직 4급은 현 관서 2년 이상자(2013.2.6. 이전 보직자) 중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를 전출토록 했다.

행정사무관은 현 보직 2년 이상자 중 각 국장이 내신하는 자에 대해 본·지방청 전출이 가능토록 해 역량평가를 거쳐 전보대상자(전문보직 제외)의 30% 이상을 의무전출토록 했다.

본·지방청 전입의 경우 현 보직 1년 이상자 중 선발해 국 간, 과 내, 계 간 전보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본청은 국 전입인원의 40% 이상을 대전청 이하 지방청에서 충원하는 한편 청 간 전보의 경우 비수도권 초임사무관은 자청 공석범위에서 ‘승진임용명부’ 순에 따라 자청에 배치토록 했다.

세무서간 전보는 현 보직 2년 이상자 전보를 원칙으로 했으며 ▲초임사무관 중 타청교류자 ▲초임사무관 중 세무서 운영·납보과장 ▲비수도권 시외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벽지관서, 지서장, 제주도 무연고 제주세무서 근무자 등은 원칙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BSC(성과평가시스템) 상위자(10%) 및 과세품질 하위자(1%)는 본·지방청 전입을 제한했으며, ‘조사분야 영구퇴출 대상자’는 비조사분야로 전보토록 했다.

6급 이하는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 전출을 원칙으로 했다.

3년 이상 근무자 중 직급별 정원의 20% 이내는 잔류가 가능(6급 미래인재·전문직위 보직자 우선 잔류)토록 했으며, 2년 이상∼3년 미만 근무자 중 역량평가 우수자는 잔류가 가능토록 했다.

전입 후 6년을 초과해 근무한 장기근무자의 경우 잔류비율 범위에 상관없이 전출토록 했다.

5급 승진내정자와 6·7급 승진자, 본청 7급(2년 이상 근무자)은 세무서 전출을 원칙으로 했다.

국제거래분야 전문보직 대상 직위(신규선발자에 한함)와 역외탈세 전담팀에 새로 보직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만 전출토록 했다.

본·지방청 전입 역시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 전입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본청 및 부속기관의 경우 세종시 청사 이전에 따른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해 1년 이상 근무자 전입을 허용토록 했다.

7·9급 공채 출신자 전입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보 전의 인원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과별 1명 이상 배치토록 했다.

지방청 조사국은 현원의 20% 이상(조사반별 1명 수준)으로 배치하되, 국별 직급 간 균형 배치(6·7급 10%, 8·9급 10%)한다.

지방청 조사국 내 조사관리과에서 국내 조사팀으로 현보직 1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가능토록 했다.

한편 ▲국세경력 2년 미만인 자 ▲최근 1년간 개인성과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인 자 ▲2014년 이후 승진자 ▲필수자격 미취득자 ▲징계 등 인사반영 대상자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 ▲조사분야 영구 퇴출 대상자 등은 전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청간 전보는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인접관서 교류와 비수도권→수도권청 전보를 허용했다.

세무서간 전보 역시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성과마일리지 우수자, 본청에서 2년 이상 성실근무자, 감사 결과 수범공무원, 국세장인 등을 우대토록 했다.

세무서내 전보는 자격 및 경력 등을 감안해 성과마일리지 우수자, 본청에서 2년 이상 성실근무자, 교육훈련 우수자, 감사 결과 수범공무원, 국세장인 등을 우대했으며 3년간 3개 분야(개인→법인→재산)에 대해 1년 주기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서울청 송무국의 경우는 국간 전보가 허용되며, 국별 필수요원 등 꼭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국간 합의시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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