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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다음달 12일부터 거래된다
온실가스배출권 다음달 12일부터 거래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4.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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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할당대상업체와 공적금융기관 대상으로 거래시장제도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이 내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할당대상업체와 공적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개설되는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도 회원이 된다.

거래 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나뉜다.

먼저 할당배출권 거래가 1월 12일 시작된다. 상쇄배출권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수요 발생 여부에 따라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 6월 말까지로 정했다. 2015년 배출권은 2016년 상반기까지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시간이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이다.

거래는 이산화탄소 1t에 해당하는 1배출권 단위로 이뤄진다. 최대호가수량은 5천배출권이다.

매매계약은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했다. 장개시 및 장종료 시점에는 단일가매매로 거래되며 장중에는 호가에 따라 계속 거래되는 접속매매 방식을 따른다.

거래소는 시장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와 경매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그에 따른 청산·결제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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