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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명의 차량 구입도 ‘법인자산’
법인대표 개인명의 차량 구입도 ‘법인자산’
  • jcy
  • 승인 2011.08.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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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취득 차량 법인이 취득·사용 확인 경우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차량이라도 실제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법인소유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가구제조업으로 등록된 A법인의 공동대표인 구 모씨는 법인소유 차량 가운데 노후된 차량 2대를 매각하고, 대신 신차(新車) 2대를 1억2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구씨는 그러나 신차 매입과정에서 법인 대출이 한도에 이르는 등 법인명의로는 할부가 어렵게 되자 자신의 명의로 신차를 취득 후 이에 따른 지출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을 법인손금으로 계상했다.

또한 차량 운행과정에서 운전기사 없이 각 공동대표가 직접 차량을 운전했으며 별도의 운행일지 없이 모든 유류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국세청은 A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에서 쟁점차량의 취득과정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되고 자동차 보험 등도 각 대표자 명의로 가입된 것을 확인, 자동차 취득경비는 물론 운행경비 등을 법인손금으로 경정했다.

국세청은 경정통지를 통해 법인의 신용한도가 낮을 경우 담보설정 등을 통해 할부대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대표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것은 결국 법인자금으로 대표자 개인의 차량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캐피탈사로부터 법인대출이 불가판정을 받아 부득이 개인대출 할부로 출고한데다 신차 취득 이유가 기존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로 보여진다”고 적시했다.

이에따라 “공부상의 등기가 법의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해당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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