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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까지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2016년말까지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2.18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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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적발한 경우 특례적용 불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제외

해외에 숨겨둔 금융계좌를 2016년 말까지 자진신고시 미신고·미소명 과태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다 발각될 경우 기존 제도에서 2배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법안가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에 숨겨둔 금융계좌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기준을 기존의 두 배로 상향된다.

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자신신고 특례가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운용된다.

자진신고자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명단공개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은닉재산이 당국에 적발돼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은 감면특례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감면특례대상이어도 국세기본법 제47조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받을 수 없다.

한편 매년 6월 한 달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법인과 개인은 전년도 분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전액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했을 경우, 기존 법안에선 신고하지 않은 분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만일 미신고·과소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징역 2년 또는 신고하지 않은 분의 20%를 벌금으로 병과 받을 수 있다. 종전 법안에선 과태료와 벌금 기준 모두 10%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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