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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환거래 위반 등…2조 규모
상반기 외환거래 위반 등…2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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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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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외국환은행 미통과 대금 지급 등 증가
관세청이 올 상반기 2조원규모의 외환거래위반 및 밀수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일 "금년 상반기에 총 3,011건, 2조 2290억원 규모의 밀수·불법외환거래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체가 대외무역사범으로 단속된 이유는 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며 의류 1,877억원 어치 등 총 128건, 2340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금액으로 볼 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2% 늘어난 것.

한편,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외국환허위신고에 의한 재산을 도피한 업체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 15%, 금액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타 환치기계좌 운영주 등 검거액이 감소하면서 올 상반기 중 총 918건, 9,489억원을 검거했다.

그 외에도 상표법 위반 등의 지재권과 관련 수입 68%(4,961억원), 수출 32%(2,312억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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