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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력난 가져오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강력대처
직원인력난 가져오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강력대처
  • kukse
  • 승인 2011.08.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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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주의 촉구 전회원에 공문...세무사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 적발 땐 수급액 2배 환수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T/F팀’ 2차 회의를 열고 회원사무소 경력직원 인력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에따라 16일 회원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퇴사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때 상실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력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회원에게 발송했다. 회원들에게는 주의환기를, 직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도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직원 이직이 잦은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종에서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TF’를 설치해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매년 소득세신고가 끝나는 6∼8월 집중적으로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회원사무소의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이직 사유의 허위기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소득 발생·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유형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수급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경우 부정수급자는 물론 사업주도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 받게 된다.
세무사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회원은 세무사법 제12조의4(사무직원)에 의거 직원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직과 재취업이 잦은 회원사무소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동료 직원에게 퇴사이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부탁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여 월 1회 이상 형식적인 면접만 보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 퇴사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의 상실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회원 본인이 직접 퇴사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부정수급액의 2배를 반납해야 하고, ‘감독소홀’ 등으로 사업주인 회원에게도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철새처럼 여기저기를 떠도는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지원은 고질적인 회원사무소의 구인난을 불러온다.

현재 경력직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부 경력직원이 퇴사 후 미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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