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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준용되는 조세법령 바로 잡겠다”
“잘못 준용되는 조세법령 바로 잡겠다”
  • jcy
  • 승인 2011.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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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세제실 세법 새로쓰기 팀장 조세포럼서 밝혀

토론자 “하위법령 잣대 제멋대로 납세자들만 피해”지적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이사장 정구정)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가 공동 주관하는 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이 1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조세법에서의 준용 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주요세법상 시가의 중심으로- 이라는 주제의 조세포럼은 기획재정부의 ‘조세법령 새로 쓰기’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논문으로 평가 받았다.

이날 출연한 토론자들은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등 세목마다 시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혼용함에 따라 세무사는 물론 납세자들에게 준엄한 잣대의 법령이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령을 준용하는 부서마다 각기 다른 시가를 적용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들 몫이 된다며, 정부당국에 법령의 오남용, 혼용에 따른 사례와 문제점, 개선점을 보완해 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조세포럼은 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 "조세법에서의 준용 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김완일 고시회 회장과 김상철 전회장이 공동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최근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법률과 관련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의 “하위법령” 에 대하여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조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법령이 복잡·난해해지고, 법령의 통일성, 가독성 및 완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노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법령정비TF를 가동하면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당국이 자칫 놓치기 쉬운 과제를 조세포럼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포럼 주제의 핵심은 세법에서의 시가는 유상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기도 하고,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가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되며,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를 중심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서로 준용하고 있지만 원칙 없는 준용규정으로 인하여 같은 세법 안에서도 다른 세법을 준용하기도 하고, 납세의무자의 인격에 따라 준용규정의 차이로 동일 거래내용에 대해서 시가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준용하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김완일 경영학 박사와 김상철 전고시회장이 사례별로 분석하여 과거에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문제점을 분석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과 세법 해석의 방안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날 톤론자들은 “법령을 개정할 때 통일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나머지 잘못 준용되거나 같은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과세당국도 담당부서별로 명확하지 않는 준용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조차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세법을 개정할 때 다른 세법을 준용할 때는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가 적용이 상이하여 자연인과 법인의 인격에 따라 시가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일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가관계를 결정하는 매매당사자간에 협의해야 하는 자산의 유상거래와 상속 증여와 같은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하고 증여이익의 계산하는 경우에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의 개정과 해석을 할 때는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해석할 때는 부서간(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조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국세청의 경우에는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재산세국) 상호협의를 통하여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진행은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우택교수가, 토론자로는 이인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 황영순 세무사(세무학박사), 김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등이 나섰다.

이인기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은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님들에게 머리가 숙여진다. 이번 조세포럼은 난해한 법령 간소화 통일화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되는 값진 연구자료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세법령 새로쓰기 TF팀 책임자로서 포럼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세포럼 연구논문에서 빠져 있는 외국의 준용사례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완해 제시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토론요지
▶황영순 세무학박사=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님과, 김상철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님의 원고를 통해 다양한 개별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재산평가 시 적용되는 시가에 관련된 규정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상속세법과 소득세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모형에 대한 불일치와 관련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변천과정을 연혁별로 비교 분석하고, 차이의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부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때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을 할 때의 시가를 적용하고, 비사업자는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의 구분 없이 개별세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차이가 발생되므로 기부금이나 자산수증이익과 같은 무상거래는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때 상속세법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고 일반적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도 적용하지 않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이 부실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도 무제한 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이 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균액만으로 시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감정가액과 평균액 중 선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시가산정기준일에 있어서도 발표자께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의 시가 산정을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해석과 심판례에서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같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고, ‘그 행위 당시’를 ‘매매계약일 현재’로 보는 조세 심판례나 행정 해석만으로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가산정기준일을 자산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산정기준일이 ‘매매계약일’로 동일하게 해석 적용 되고 있으므로 자산별로 구분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병일 교수(강남대)=시가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정상시장가액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발표자께서 준용규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공감이 간다. 준용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법률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준용규정의 적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발생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억제하는 분위기이고 풀어쓰는 추세이다.

시가를 적용할 때 자연인과 법인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상장주식의 시가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났듯이 개인과 법인과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이 원칙이고 미래가액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차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표자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세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보완하면 훌륭한 논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인기 세제실 팀장(조세법령개혁)=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세법을 적용할 때 실무상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어서 감사하다. 이제는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세법이 있을 경우에 기획재정부로 건의할 것이 아니라 세무사회로 찾아와서 토론회를 통해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웃음).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법령 새로쓰기를 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주요세법에서의 시가 적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어서 감사하다.

이번 조세법령 새로쓰기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새로 쓰기를 하는데 완전히 새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담되 명확하게 개정을 하려고 하며,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개정작업을 하려고 한다. 정영철 기자

/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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