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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세정 실현위한 국세행정 개편방안 제시
공정세정 실현위한 국세행정 개편방안 제시
  • kukse
  • 승인 2011.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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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상 부회장 “납세 서비스 제공 세무사 활용 확돼 해야"

“자영업 136만명 소득세 한푼 안내”개세주의 재정립주장
   
 
 
공평과세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과세증명(입증)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개최한 '공정세정 포럼'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영 교수는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교수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 세무조사, 소송 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과세절차상 과세 제출에 대한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명책임이란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의 문제다.

박 교수는 "판례에 따라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 또는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과세절차상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 부담시키는 예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출연한 토론자들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상 납세자에게 과세증명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등 납세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반론도 많았다.

이날 포럼에 한국세무사회 대표로 나선 김형상 부회장은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공평과세와 투명성 제고에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다 점점 과세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김 부회장은 “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추되 대기업에서 영세사업자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는 소위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한 조세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상 부회장의 토론 전문
근래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추되 대기업에서 영세사업자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소위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한 조세체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 조세국가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도 ‘국민의 협력적 납세의무 실천’과 ‘국민 개세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전오 교수님의 발제내용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적 납세의무와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제 및 세정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얘기하는 내용은 저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첫째, 사업을 하면서 소득세를 단 한푼도 안내는 과세미달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과세미달자가 생기는 이유는 매출액의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압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최근 몇 년간 신용카드제도, 현금영수증제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사업용계좌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적인 예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미달자 비율이 1999년에 60.0%에 달했는데 10년후인 2009년에는 27.5%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7.5%에 해당하는 136만명의 자영사업자가 소득세를 단 1원도 안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이러한 무임승차 사업자들은 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기장자에게 이용되고 있는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추계방법 이외에 소득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추계방법을 제시하자면 “소비액법”입니다. 이 추계방법은 일명 “생활주준에 의한 추계방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업자의 1년간의 소비지출액을 그 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추계방법을 적용한다면 무기장에 의한 추계과세가 tax planning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장문화와 근거과세제도 정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이전오 교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납세편의의 입법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국민개세주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과세투명성의 사각지역은 다시 일반과세자에 대한 거래내역의 누락으로 이어져 과표양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납세서비스 제공은 세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발제자께서는 납세서비스가 과다한 징세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징세비용은 세정의 전산화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으며 2007년 현재 100원당 0.71원으로 일본 1.53원 독일 0.78원 보다 낮으며 OECD국가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각종 납세서비스는 국민의 자진납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성실한 납세에 대한 반대급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세무행정으로 운영되는 일부 업무의 내용에 비효율성과 행정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고 또 발제문처럼 납세주권자로서의 납세자의 책임 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업무와 신고서작성대행업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등은 세무사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세무사에게 제공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납세순응도가 높은 사업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산세와 세무조사라는 채찍책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당근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납세자를 발굴하여 세무조사면제 등 각종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더 발전시켜 성실한 납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고용창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제정하였는데 이와같은 우대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고 잘 홍보한다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책임 문제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호영교수님의 발제내용과 같이 증명책임의 합리적 분배는 기업의 거래가 국제화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조세채권채무액의 확정방식이 정부부과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불성실납세자를 견제하고 조세순응 확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신한 견해를 제시해 준 발제의견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과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과세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발제자의 견해가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는 자칫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걱정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자료 제출과 연관하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는 납세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근거로 많은 납세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그 자료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되면 국가가 납세협력의무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가질 권한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세정과 구제절차는 대기업과 같이 세무대응 능력이 월등한 납세자 보다는 영세 중소사업자와 같이 대응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증명규범이 과세의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에 관해 법제화를 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한 국제거래와 자료은닉, 조사비협조 등 불성실한납세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시에 자료유지의무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작은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쟁송 과정에서의 입증책임을 논의하는 것과 함께, 과세 당국과 납세자가 쟁송화 이전 단계에서 사전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같이 납세자가 조세 및 회계전문가로부터 신고성실성을 검토, 확인받도록 하는 사전·사후적 검증시스템을 갖추는데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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