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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2>
[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2>
  • 日刊 NTN
  • 승인 201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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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소득령 제26조, 제120조) 
초과반환금은 정률공제(40%) 및 납입연수공제 후 연분연승법 적용(실효세율 3% 이하)된다.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14%)으로 과세’하는 현행 시행령이 ‘초과반환금 범위에 분할지급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이익 포함’으로 바뀐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분할지급받는 분부터다.

2)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소득령 제186조)
현행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가능’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선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 가능’하도록 바뀐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다.

3)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이 신설(소득령 제152조 제3항)
본법 개정 내용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령 제152조 제3항에서 신설되는 조문은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변동면적이 전체면적의 2/10 이내일 것이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교환분부터다.

4)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소득령 제162조 제1항)
현행 시행령은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나 개정 시행령에선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으로 바뀐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액 등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1)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법인영 제72조 제2항)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가액이 신설됐다. 신설조항은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0원)으로 규정하여 과세문제 해소하는 것으로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2)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소득령 제217의3·4, 법인령 제164의3·4)
기존엔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한 개인에 대해서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겼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조정한다. 
개인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제출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하며, 법인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달라지는 중소·중견기업 요건 등 개정 조특령 

1) 조특법 상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등 조정(조특령 제2조, 제9조, 제10조 등)

구 분

개 정 안

① 중소기업 요건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개정)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② 중소기업 졸업기준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

∙(개정)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

③ 졸업 유예기간 적용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

*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졸업기준을 적용

④ 중견기업 요건 조정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개정) 「중견기업법」(‘14.7.22)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 추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이 해당기업 주식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단 시행령 시행에 있어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음식업 400억원, 서비스업 6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등) 준용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기술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령 제11조)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소득·법인세액의 50%)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등인 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허권 등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기술 구체화된다.  
본법에선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대여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25% 감면 신설하고 대상기술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 위임된 대상기술은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내국인이 최초로 설정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스스로 연구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등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제25조)
해당 개정법안은 일시적으로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2015년 취득분 대상, 신고조정 허용, 2년 연속 설비투자 증가)하고 세부요건은 시행령 위임했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시행령에선 서비스업의 범위,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규정했다. 적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동안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다.

구 분

개 정 안

① 서비스업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

* 37개 업종(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제외)

② 설비투자 범위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차량 및 운반구 등

* 지역제한 없이 모든 지역의 투자에 대해 인정

③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40%

4)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조특령 제96조)
의무임대기간은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경우 5년,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으로 신설되는 시행령에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1일, 0.03%) 추징하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다.

5)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조특령 제97의6 신설)
본법에선 임대주택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과세이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설 시행령을 통해 임대주택 리츠 요건, 과세이연 방식, 사후관리 방법 등 규정했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다.

구 분

개 정 안

① 임대주택 리츠 요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에 투자

*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② 과세이연 방식

∙(양도세) 현물출자 시점의 양도세액 납부이연

∙(법인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

③ 사후관리 방법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비율만큼 이연된 양도세액 납부 또는 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산입

6)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조특령 제97의5 신설)
본법에선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을 신설해 임차인 변경에 따른 일시적(6개월 이내) 공실, 공익사업 수용 등의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됐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다.

7)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조특령 제106의9)
본법에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했다. 시행령에서 규정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는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 이상인 것으로 정의됐다. 적용시기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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