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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3>
[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3>
  • 日刊 NTN
  • 승인 201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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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 등 개정 상증세 시행령

1)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상증령제16조 제1항)
앞서 지난 9월 한-호주, 한-캐나다FTA 관련 축산업 대책에서 발표된 영농상속공제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현행 ‘피상속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던 농지, 초지, 산림지등’에서 ‘축사, 창고 등 등기·등록된 사업용 건축물(부수토지 포함)’ 이 추가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다.

2) 영농종사기간의 판단기준 보완(상증령제16조 제 6, 7조 신설)
상속인이 영농종사로 판단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영농에 종사해야 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선 상속인의 총급여ㆍ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전액감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정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등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1)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부가영 제84조) 
부가세 시행령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도가 인상된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다.

( 현 행 )

( 개 정 )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1억원 이하

60%

(‘14.12.31까지 적용)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40%

 

 2)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 완화(부가영 제84조) 
반기별 과세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계산하던 기존 요건이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단,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정산하며, 다음 해로 이월은 불허용한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다.

임업 등 개정 농림특례 규정

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기자재 추가(농림특례 제6조, 제7조, 별표5)
법률 개정 내용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는 임업용기자재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사후환급하는 현행제도가 전업 임업인과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되는 식으로 바뀐다. 
전업 임업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이며, 임업용 기자재는 수실류 재배용 필름, 파이프 등 19종이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다.

외교관 양도제한 등 개정 개소세 시행령

1)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개소영 제25의2)
법률 개정내용은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선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주한외교관의 이임 ▲직무 종료 ▲직위 상실 ▲사망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이며 2015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영세업체지원 등 개정 주세법 시행령

1)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주세영 제4조)
현행 법제에선 시험제조의 경우 시설기준 적용 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 시행령에선 시설기준 적용 배제 사유에 축제·경연대회 추가한다.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규모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주세영 제17)
탁주·약주·전통주는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하는 기존 제도에서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주종에 소규모맥주를 추가한다. 공포일 이후 직매장 설치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영 별표3)
소규모맥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의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기존 제도가 삭제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다.

단위조합 현금납부제도 등 개정 인지세법 시행령

1)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인지영 제11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는 각 조합·금고에서 현금납부하는 현행제도가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납부하는 것으로 바뀐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분부터다.

비과세 등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1)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제외(교육령 제4조 제2항)시행령 신설로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근거는 정금공 대출채권의 경우 정금공이 당초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소기업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수익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출할 자금을 시중은행에 저리로 대여하고 시중은행이 그 자금을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하는 방식의 정책금융이기 때문이다.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

‘미제출 과태료’ 개정 국조법 시행령

1)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국조영 제51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포상금 확대’ 개정 국기법 시행령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국기영 제65의4 제3항)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이 상이한 현행 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에 일치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

 

< 탈세제보 포상금 >

징수금액

지급률

 

탈루세액

지급률

2천만원 ~ 2억원

15%

 

5천만원 ~ 5억원

15%

2억원 ~ 5억원

10%

 

5억원 ~ 20억원

10%

5억원 ~

5%

 

20억원 ~

5%

 2)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국기영 제66조)
고액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의 공개여부 및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 위원은 민간위원 6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가 위원장은 민간위원, 민간위원 수를 6명에서 12명, 내부위원 수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이자율 변경’ 개정 관세법 시행령

1)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관세영 제39조 제1항)
관세-내국세 간 가산세 부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정기준 적용이자율을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된다.
현행 정기예금이자율은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1일 0.013%이나 개정안은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1일 0.03%이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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