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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 축소·폐지…지방세수 9천억↑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 축소·폐지…지방세수 9천억↑
  • 日刊 NTN
  • 승인 2014.12.2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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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택지개발용 부동산과 물류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혜택이 축소돼 9천억원 가량의 지방세가 내년에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시한 만료를 앞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의 '을 수정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확정된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아예 없어진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앞서 지난달 행자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맞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액 약 3조원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1조원 이상을 정비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감면 종료 또는 대폭 축소를 추진한 농·수협, 새마을금고, 항공기, 의료기관, 산업단지 등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감면이 연장되거나 축소 정도가 대폭 줄었다.

특히 취약계층 감면으로 보기 힘든 항공기 감면이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입장이 반영돼 연장됐고, 일부 조항은 법사위에서 상임위의 심의 내용이 뒤집혔다.

행자부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에 지방세 약 9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진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세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 감면 정상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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