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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부동산 3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통과한 '부동산 3법' 어떤 내용 담겼나
  • 日刊 NTN
  • 승인 2014.12.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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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3년 연장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연내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온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3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평가받던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시장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국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다 2년3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6개월)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민간택지에서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첨단기술·최신자재 등을 사용해 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4개 사업장에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평균 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원 부담을 줄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일반분양 가격이 상승해 민간택지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재건축조합원 분양주택 3가구까지 허용
    국회는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제도 유예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 조치는 개정안 공포 직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수혜 대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다.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작년 말 기준) 가운데 347개 구역, 18만4천가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79개 구역(10만7천가구), 서울에 85개 구역(6만1천가구) 등이다.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129개 구역(8만1천가구)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도록 제한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 시장 침체로 일부 미분양 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다수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 주민 과반수 동의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역시 내년 1월 31일 종료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했다.

    이와 함께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기한도 내년 8월에서 2016년 12월 31까지로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이 오늘 입법 완료로 재건축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효과로 앞으로 탄탄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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