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이 재산을 최대 3억5800만원 가진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선정기준액을 올림으로써 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으로 올해(월 87만원)보다 6만원(노인부부가구는 9만6천원) 많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보유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노인부부가구는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노인은 소득산정에서 빼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천원(노인부부가구는 홑벌이 기준 264만5천원)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한도를 2014년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을 반영해 거주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8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농어촌은 5800만원에서 72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복지부는 이처럼 선정기준액의 상향 조정으로 2015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최고 20만3600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 노인은 2014년 447만명에서 2015년 463만7천명으로 늘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2014~2015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동시 재산가액 및 소득상한 비교>
(단위:만원)
구분 | ‘14년 (87/139.2만원) | ‘15년 (93/148.8만원) | 증감 (6만원/9.6만 원) | ||||
단독 | 부부 | 단독 | 부부 | 단독 | 부부 | ||
주택만 보유 | 대도시 | 31,680 | 44,208 | 35,820 | 49,212 | 4,140 | 5,004 |
중소도 시 | 27,680 | 40,208 | 30,820 | 44,212 | 3,140 | 4,004 | |
농어촌 | 26,680 | 39,208 | 29,570 | 42,962 | 2,890 | 3,754 | |
근로소득만보 유(홀벌이 기 준) | 172.2 | 246.8 | 184.8 | 264.5 | 12.6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