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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2>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2>
  • 日刊 NTN
  • 승인 2015.01.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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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학생ㆍ사업 견습생 훈련경비 일방체약국 과세는 부당”
 

[제6호] 제1항 및 제2항은 용역이 급여, 임금, 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보수를 지급하는 국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급여, 임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이사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의 경우에는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에 대해서는 제17조, 연금에 대해서는 제18조가 적용된다.

특정한 이유로 양자협약에서 제3항의 사용을 원치 않는 체약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을 반영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특정 공공단체 예를 들면, 국립철도, 우정국, 국립극장 등이 수행하는 특별기능의 관점에서 제3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체약국은, 이들 단체가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양자협상 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그러한 단체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 임금, 연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 주석에 대한 이견
[제7호] 네덜란드는 제5.4호와 제5.6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견해로는 연금권리의 관련 원천(민간 또는 정부고용)을 근거로 연금지급금액을 분할하는 것은 연금권리가 공공연금제도에서 민간연금제도로 이전되어도 가능하다.

> 조문에 대한 유보
[제8호]
[삭제]

[제9호] 미국은 문맥의 적용이 제1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문맥을 변경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0호] [삭제]

[제11호] 프랑스는 협약에 일방체약국이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가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 그리고 기타 유사보수는 만약 그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라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명기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프랑스는 제1항의 세항b)(ii)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12호] [삭제]

[제13호] 프랑스는 제19조의 적용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법적 실체에 의하여 지급된 보수, 이는 지급자의 신원은 그 소득의 공공성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 제17조가 제17조에 대한 주석 제14호에서 제안된 방침에 따른 규정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995년 이전 모델의 문구와 일치하는 예능인과 체육인의 공공보수(이 경우에는 거의 관련 없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학 생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현재 타방체약국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 거주자였고, 교육이나 훈련만을 위해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 견습생이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이 일방체약국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할 경우 일방체약국이 과세해서는 안 된다.

[제1호] 이 조문에 설정된 원칙은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특정 지급금에 관한 것이다. 당해 학생 및 사업 견습생이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수취하는 이러한 모든 지급금은 그 국가에서 면세된다.

[제2호] “직전”이라는 단어는 1997년 협약모델에 삽입된 것으로, 이 조문은 일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나 후에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전 제3국으로 거주를 옮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3호] 이 조문은 수령인의 생계유지, 교육이나 훈련 목적으로 수령한 지급금만 포함한다. 따라서 수령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15조(독립적인 용역의 경우에는 제7조)에 포함되는 지급금과 이 지급금의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령인의 훈련이 근무경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수령인의 생계유지,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대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급금액이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학생이나 견습생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지급이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또한 생계유지,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지급금은 수령인의 생계유지,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수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호] 이 조문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지급금 또는 특정 인이 일방체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은 일방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제1호] 이 조문은 협약의 이전 조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소득에 관한 일반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소득은 명백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범주의 소득뿐 아니라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은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한다. 이 조문의 적용범위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국으로부터의 소득에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 제4조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이 조문은 이 인이 국내법상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인이 제3국에서 획득하는 소득을 타방체약국이 과세하는 것을 금하게 된다(타방체약국과 제3국간에 체결된 협약의 목적상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효과에 관한 제4조 주석 제8.2호 참조).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이전 조문들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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