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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특혜 '논란'
연말 국회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특혜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5.01.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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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백억대 '세금폭탄' 모면… 대학병원들 내년 600억대 비과세·감면 혜택

최근 ‘땅콩 회항’ 사태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바 있는 대한항공이 지난 29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수백억원대의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 병원들도 역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 기간을 지난 201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연장해 주게돼 이에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세무관련업계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은 과세대상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아예 거두지 않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혜택을 늘리기는 쉬워도 일단 시행하면 수혜 집단은 곧 기득권을 갖게 돼 줄이거나 없애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항공기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해 주는 혜택을 2014년 기준으로 25년간 유지해 왔다. 대형 병원에 대해서도 1977년부터 37년이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줬다. 애초 2012년이 기한 만료였지만 1년 연장을 되풀이하다가 이번 국회에서 결국 또다시 2016년까지 2년 연장을 이끌어냈다.

당초 정부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취득세 전액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내년부터는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현행 조항을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 정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항을 고쳤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표 발의한 정 의원 등 8명이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정부안 논의 과정부터 국토부에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정 의원 등은 제안 설명에서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 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등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 역시 동일한 논리를 내세웠다. 국적 항공사 시장점유율이 4년 전보다 2.8% 포인트 떨어진 것까지 거론하며 “점유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허브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 등에서는 전체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강조하지만 현실을 따져보면 근거가 약하다. 국회 안행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1년 529억원, 2012년 403억원, 2013년 466억원 등 3년간 혜택 규모만 해도 1398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으로 추산했다.

대형 병원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아예 개정안 제출도 없고 안행위 논의도 없이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애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폭을 현행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75%로, 그것도 201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16년까지는 100% 면제 혜택이 계속되는 셈이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같은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 대형 병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대형 병원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2015년 한 해 동안만 최소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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