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절반 인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절반 인하
  • 日刊 NTN
  • 승인 2015.01.0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거래계약체결분부터 중개보수율 0.4∼0.5% 적용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요율 개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