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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적립포인트 부과취소 소송 연패…쟁점은?
유통업계, 적립포인트 부과취소 소송 연패…쟁점은?
  • 日刊 NTN
  • 승인 2015.01.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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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적립포인트는 1차 거래시 부가세 적용안돼…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구매로 사용한 적립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립포인트가 에누리가 아니라 실질적 금전가치로 판단한 것인 만큼 관련 업계가 소송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7일 A사 등이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대상으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적립 포인트는 금전가치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들이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는 2차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으며, 장려금 적인 성격을 가지는 만큼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차 거래시 부과세 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에는 부가세가 과세된 것은 아니기에 2차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이 2차 거래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이중과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A사 등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신세계·이마트가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2009∼2011년 납부했던 부가세 6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 포인트도 과세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A사 등은 부가세는 1차 거래시 재화를 구매하면서 납부했으며 적립포인트는 구매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에누리액으로 직접적인 장려금이 아니기에 부가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다른 대형유통 계열사 역시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 결제시 적립되는 포인트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비슷한 취지로 최근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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