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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
  • kukse
  • 승인 2011.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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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콘 등 가전제품-車 부품보유기간 2년씩 연장

소셜커머스 쿠폰구매 후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에어콘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을 2년씩 연장하고, 소셜커머스, 스마트폰, 임플란트, 성형수술, 대리운전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에는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제품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했다.

그 내용을 보면 △3년 → 4년 : 휴대폰(스마트 폰),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 △4년 → 5년 :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음향기기(MP3, MP4) △5년 → 7년 :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7년 → 9년 :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전기청소기 △8년 → 10년 : 자동차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 그동안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가산금액 산정기준을‘잔존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당초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했다.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할 경우의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했다.

즉 자동차, 자전거, 가발, 보일러, 악기 등의 공산품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현재는 보상기준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분실된 경우는 사업자가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보상하고, 그 이후에는 제품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2,000만명에 이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0일에서 1개월 사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했다.

또 1개월에서 1년 사이는 무상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소비자는 가입 후 14일 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15일에서 6개월 사이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직전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해주도록 규정했다.

의료업종에서는 소비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1년 10월 26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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