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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상반기 관세포탈 등 469억원 단속
광주세관, 상반기 관세포탈 등 469억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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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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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보분석 기획조사 대폭 강화 방침
광주본부세관이 올 상반기 관세포탈, 상표법 위반 사범 등 32건, 469억원어치를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3건, 35억원에 비해 건수는 39%, 금액은 1240% 증가한 실적으로 광주세관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반 유형별는 관세법 위반사범이 27건 5억2400만원으로, 직접밀수사범이 7건 2600만원, 관세포탈사범이 12건 2억8900만원, 밀수품 취득사범이 8건 2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또는 위조 물품 등 대외무역법·상표법을 위반 적발로는 2건에 14억9700만원, 환치기지급, 무등록업무, 자본거래 위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으로는 3건 448억6900만원어치를 적발해 냈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정보 분석 및 기획조사를 강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무역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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