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회의원 겸직범위 제한하는 의견 제출
국회의원 겸직범위 제한하는 의견 제출
  • 日刊 NTN
  • 승인 2015.01.16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허용단체도 3개 이내로 제한 바람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각종 민간단체의 부회장, 부총재 등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 할지라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 등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국회법」에서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체육단체 등의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장에 한해서만 겸직을 제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수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부회장, 부총재 등 부단체장들도 회장, 총재 등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겸직을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회는 또 비록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겸직 숫자가 많을 경우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겸직 단체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개정 「국회법」이 2014년 2월 시행된 이후,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겸직신고서를 심사하여 겸직 가능 여부 등의 의견을 2014년 5월 처음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