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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기업,법인세 13%내고 조세감면 46%'꿀꺽'
大기업,법인세 13%내고 조세감면 46%'꿀꺽'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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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 조세감면 비중 10%p 증가, 42만여 中企 10%p 감소

김기준 의원,“대기업 조세감면 정비해 중산층까지 소득공제 확대해야”

김기준 의원

대기업들의 조세감면액이 1조8천억원 증가하는 동안 직장인들은 4대 소득공제 등을 포함해 오히려 조세감면액이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10대 대기업이 공제감면액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신고분(2012년 10월~2013년 9월말 결산법인)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조3197억원으로 이 중 공제감면 상위10대 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4^%인 4조2553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 상위1000대 대기업이 79%를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42만여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인 2조1497억원에 달했다.

조세감면액 규모는 MB감세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신고분에 비해 39%(2조6209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6조7540억원으로 1.5%(5528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에는 25%로 7.4%포인트 증가했다.

또한,상위1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은 1조8339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1%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난 반면 42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810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10%p 늘어난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은 33%에서 23%로 정확히 10%p 감소했다. 42만개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 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몰아준 것이다.

상위 10대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36조7540억원의 13%(4조7993억원)을 납부했다. 세금은 전체의 13%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절반에 가까운 46%를 받은 셈이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조세감면은 더 받고 있는 것은 현행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의 조세지출 상위20개 항목 변화를 보면, 직장인의 연말정산 4대 소득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항목의 조세감면 규모는 2009년 5조9383억원에서 올해 5조1420억원으로 13.4%(7963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5.6%로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조세감면액은 물가의 경우 15.4%, 명목임금은 25% 정도 증가함에 따라 직장인의 4대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제도 축소로 실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기준의원은 “10대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직장인은 감세 혜택은커녕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MB감세는 철저한 대기업 특혜였음이 여실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내는 것이 조세정의인데, 어떻게 있는 대기업은 더 깍아주면서 없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냐”며, MB정권 이후 조세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연간 4조원이 넘는 10대 대기업 조세감면액 10%만 줄여도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중산층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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