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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입니다” 1만여 세무사에 감동의 편지
“백운찬 입니다” 1만여 세무사에 감동의 편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01.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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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은 개업인사 ‘내형’은 차기 세무사회장 최적임 부각
백운찬 전 관세청장

 한국세무사회 50년 숙원 풀어준 숨은 1등 공신

‘공인회계사 자동자격폐지’ 등 11가지 제도개선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끝으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 돌아온 백운찬 전 관세청장이 최근 세무사 개업인사 겸 새해인사 편지를 1만여 전 세무사사무실에 보내 짠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업과 새해 인사’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자신이 차기 한국세무사회장의 최고 적임자임을 각인 시키고 있다. 그는 공직생활에서 세무사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알리고 있다. 특히 그는 정구정 회장의 치적 1호인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치적2호 ‘전자신고세액공제’ 치적3호 ‘기업진단업무 확대’ 등 무려 11가지 제도를 개선하는데 1등공신이라는 것이다.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해 ‘영웅’대접을 받고 있는 정구정 회장 뒤에 숨겨진 1등 공신임이 새롭게 부각된 셈이다.

 그의 많은 공직생활가운데 세제실이 주 무대였기에 세무사회의 제도개선과 세무사들의 힘든 업무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쳐 국장, 세제실장까지 오르면서 세무사의 권익향상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세무사회를 위해 도운 업적들을 간추려 본다.

 ▶기업진단업무 허용∙확대= 세무사제도를 담당하는 조세지출예산과장 재임 시 세무사 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예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세무사도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그가 조세지출예산과장을 떠난 뒤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고 예규가 변경 됐다.

 그러나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가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때에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다’는 2005년 예규를 취소하고,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예규를 내어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는 등 세무사회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이로 인해 세무사가 오늘날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세무법인 도입=조세지출예산과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세무사가 겸임교수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완화하고, 세무사도 세무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재산소비세제 국장 재임 시 회계사회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 되도록 도왔다.

세무시회는 비상법인의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해 줄 것을 세제실에 오랜 세월동안 건의해 왔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감사증명업무에 해당한다’ 라며 세무법인을 비상장주식평가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강력 반대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세무법인이 비상장법인의 평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도입∙확대= 소득세제과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와 지급조서전자제출 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세제실장으로 재임 시에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개인세무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도록 했다.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세제실장으로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가 폐지되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 시에 폐지찬성 의견을 제출하는 등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가 폐지되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였다.

 ▶세무사에 대한 포상 확대=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 시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과거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부 훈∙포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 시에 세무사 회원에게 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도록 요청하여 20명의 세무사가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여 받도록 도왔다.

 ▶세무사회 시행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 허용= 세무사회는 2000년부터 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공인을 신청하여 왔으나 세제실에서는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하여 국가공인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하여 국가공인 인가증을 교부하여 동 시험에 대한 권위를 높이도록 도왔다.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포함되어 있던 경영지도사를 모두 삭제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원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 또 소득세법에 대한 세법 새로 쓰기 용역을 세무사회에 주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했다.

 ▶VAT신고기한 연장으로 세무사사무소 불편해소=세제실장 재임 시인 2012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1월 25일은 설 연휴(1.21.~1.24)가 끝나는 다음 날로서 1월 25일까지 VAT확정 신고를 마치려면 세무사사무소는 설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하여 사상처음으로 VAT확정 신고기한을 1월 27일로 연장하여 세무사회원들과 직원들의 설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세무사의 조세심판기능 확대=조세심판원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소액심판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납세자와 세무사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세무사 등 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여 세무사시험합격자가 심판업무에 대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5개월 동안 조세심판원 업무에 대한 실무수습을 받도록 허용해 주었다. 이 외에도 세제실의 과장∙국장∙세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세무사시험과목에 행정소송법을 추가하여 우리 세무사도 소송과정에서 당당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일,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뒷받침 한 일 등 30여 년간 세정과 세제를 다루어 오면서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공로로 세무사회로부터 영광스러운 고문자격을 받았다며 항간에 “전임 세무사회장에게만 부여하는 고문자격을 왜 백운찬 세무사에게 주었나? 하는 의문도 희석시켰다.

◆1만 회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

존경하는 선배 세무사님과 동료 세무사님께 개업인사와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세무사님의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저는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세무사를 개업하였습니다. 개업식은 번잡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 하지 않고 조용하게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혹여 서울 역삼역 근처를 지나시는 일이 계시면, 저의 사무실에 오셔서 차라도 한잔 들고 가신다면 저에겐 더 없는 광영이겠습니다.

제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사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세무사님들의 따뜻하신 격려와 지도편달의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세무사님 !

저는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 한 후 진주세무서를 시작으로, 남대구세무서∙동대구세무서 등에서 일선 세무행정을 경험 하였습니다. 그리고 40개월의 해군장교로 군복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의 소중함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세도 익혔습니다.

일선 세무행정을 경험한 후 재무부로 진입하여 세제실 사무관, 서기관, 과장, 국장, 세제실장 등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세제업무와 세무사제도를 입안하고 총괄하였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의 소임을 맡아서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세제실장을 역임한 후 관세청장의 소임을 맡아서 관세 행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선 세무서에서 세정을 집행하고, 세제실에서 세제를 만들고,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심판업무를 총괄하는 등 ‘세정집행’ ‘세제입안’ ‘사후구제’ 등 세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파견되어 세제와 세정업무 분야의 행정관 소임을 수행하면서 국정을 익혔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파견되어 조세와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국회 입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실∙기획재정부 세제실∙조세심판원∙국세청∙관세청 등의 많은 선배와 동료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국회 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님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세무사님 !

저는 많은 공직 생활 가운데에서도 세무사의 권익 향상과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국장, 세제실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의 권익향상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뒷받침 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기업진단업무 허용∙확대) 세무사제도를 담당하는 조세지출예산과장 재임 시 세무사 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예규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세무사도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세지출예산과장을 떠난 뒤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고 예규가 변 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가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때에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다’는 2005년 예규를 취소하고,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예규를 내어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는 등 세무사회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사가 오늘날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세무법인 도입 등) 조세지출예산과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세무사가 겸임교수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완화하고, 세무사도 세무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재산소비세제국장 재임 시 회계사회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시회는 비상법인의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해 줄 것을 세제실에 오랜 세월동안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감사증명업무에 해당한다’ 라며 세무법인을 비상장주식평가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강력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세무법인이 비상장법인의 평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도입∙확대) 소득세제과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와 지급조서전자제출 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제실장으로 재임 시에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개인세무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5.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세제실장으로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가 폐지되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 시에 폐지찬성 의견을 제출하는 등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가 폐지되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6. (세무사에 대한 포상 확대)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 시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과거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부 훈∙포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 시에 세무사 회원에게 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도록 요청하여 20명의 세무사가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여 받도록 하였습니다.

7. (세무사회 시행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 허용) 세무사회는 2000년부터 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공인을 신청하여 왔으나 세제실에서는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하여 국가공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하여 국가공인 인가증을 교부하여 동 시험에 대한 권위를 높였습니다.

8.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포함되어 있던 경영지도사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9. (세무사의 위상 제고) 세제실장 재임 시 세무사회원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대한 세법 새로 쓰기 용역을 세무사회에 주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10. (VAT신고기한 연장으로 세무사사무소 불편해소) 세제실장 재임 시인 2012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1월 25일은 설 연휴(1.21.~1.24)가 끝나는 다음 날로서 1월 25일까지 VAT확정 신고를 마치려면 세무사사무소는 설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하여 사상처음으로 VAT확정 신고기한을 1월 27일로 연장하여 세무사회원들과 직원들의 설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 (세무사의 조세심판기능 확대) 조세심판원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소액심판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납세자와 세무사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세무사 등 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여 세무사시험합격자가 심판업무에 대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5개월 동안 조세심판원 업무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세제실의 과장∙국장∙세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세무사시험과목에 행정소송법을 추가하여 우리 세무사도 소송과정에서 당당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일,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뒷받침 한 일 등 30여 년간 세정과 세제를 다루어 오면서 세무사제도 개선과 함께 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공로로 저는 영광스럽게 한국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까지에는 선배∙동료 세무사님들의 성원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세무사님 !

2015년은 을미녀 양띠 해입니다. 양들은 서로 뭉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존을 위해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뭉쳐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우리 세무사업계도 세무사라는 양털처럼 따뜻한 동지애로 더욱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세무사에게 업무영역을 잠식당하였다고 생각하는 변호사회∙회계사회∙노무사회∙경영지도사회 등에서는 세무사에게 잠식당한 업역을 되찾자며 벼루고 있습니다.

세제당국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또다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숙원사업인 지방세무사 도입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세제와 세정당국에서 지난해 발표한 납세협력비용 축소 정책은 세무사의 역할축소와 업역 축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지도사와 사업자 경영단체 등은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으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외보주정계산서 폐지와 기장대행업무 자유화를 주장하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무사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 업계는 똘똘 뭉쳐 더욱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세무사님 !

저는 이제 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비록 개업기간은 일천하지만 그동안 제가 30여 년간 세정과 세제, 심판업무를 다루어 오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인적 자산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선배 세무사님들과 동료 세무사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으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개업에 따른 인사와 새해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이나 우선 우편으로 인사드리는 것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세무사님 !

새해 늘 건강하시고, 운수대통 만사형통하시어 늘 행복하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 원단.  한국세무사회 고문 백운찬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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