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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5>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5>
  • 日刊 NTN
  • 승인 2015.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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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요소에 대한 과세는 자본요소에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국가만이 과세권 소유”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호] 이 조문은 유산세, 상속세, 증여세 및 이전세를 제외한 자본과세만을 취급한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자본세는 제2조에 언급된 조세이다.

[제2호] 자본과세는 자본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본의 요소에 대한 과세는 이러한 자본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소득이 한 국가의 배타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범주의 소득의 과세에 관련된 원칙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제3호] 따라서 이 조문은 먼저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제1항) 및 일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제2항)이 포함된다.

[제3.1호] 제2항의 목적상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이 제7조 제2항의 적용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이라는 보고서(특히 보고서 1부 제72호 내지 제97호 참조)에 언급된 원칙하에 고정사업장에 할당되면 이 자산은 고정사업장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제2항의 맥락에서 자산의 경제적인 소유권은 소득세 목적상 혜택과 부담을 수반하는 독립기업의 소유권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자산의 소유권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권리, 감가상각권리, 권리나 자산의 평가손익 위험).

따라서 자산이 회계목적상 고정사업장을 위한 대차대조표에 기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자산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3.2호] 보험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경우, 자산이 고정사업장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위원회의 보고서 제4부에서 설명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투자자산금액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수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보고서 제4부 제165-170호 참조).

이 지침은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런 접근법은 고정사업장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특정자산을 식별하기 위해 기업이 이 지침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제4호] 일반적으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항공기,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보트 및 그러한 선박, 보트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된 동산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국에서만 과세되며(제3항), 이 원칙은 제8조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한다.

제8조 제3항은 해운기업 또는 내륙수운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 또는 보트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거주지국에 배타적 과세권의 부여를 선호하거나 거주지기준과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체약국은 그 양자협약에서 제3항을 제8조에 대한 주석 제2호 및 제3호에서 제의된 것과 상응하는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선박, 보트 또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부동산은 제1항의 원칙에 따라 그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4.1호] 제3항은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 자신이 제3항에 언급된 보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 - 자신의 운송활동을 위한 것이던, 보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장비, 인력 및 시설을 완전히 갖춘 용선으로 임대하는 것이던 -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보트, 선박 또는 항공기를 보유한 법인이 이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기업이 제8조의 주석 제5호에 언급된 간헐적인 나용선 임대 이외에, 다른 인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자본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4.2호] 양자협약에서 회원국은 이러한 상황에 제22조를 적용하는 것을 더욱더 명확할 수 있다.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제22조 제3항에 대한 선택적인 조항을 채택할 수 있다(제13조의 주석 제28.1호 및 제28.2호 참조).

“3.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일방체약국에 있는 기업의 사업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동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선박과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된 동산으로 구성된 자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일방체약국만 과세하여야 한다.”

[제5호]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열거된 것 이외의 자본요소에 대하여, 이 조문은 자본요소의 소유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제6호] 제4항의 규정이 용익권 동산의 요소에 관련될 때 국내법의 차이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관련 국가들은 상호합의절차에 의존하거나 양자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7호] 이 조문은 부채의 공제에 대해 어떤 규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OECD회원국들의 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채공제에 대한 공통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국가의 거주자가 아닐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채공제의 문제는 제24조 제4항에서 다룬다.

[제8호] [번호 정정]

> 조문에 대한 유보
[제9호]
핀란드 법인의 주식이나 기타 법인의 소유권이 동 법인 소유의 핀란드 소재부동산을 향익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핀란드는 그 주식이나 기타 법인의 권리를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0호] 뉴질랜드, 포르투갈 및 터키는 자본을 과세할 경우 이 조문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11호] 프랑스는 제4항의 규정을 인정하나, 프랑스 거주자인 법인에 대한 실질적 참가권의 일부인 주식이나 권리의 과세, 혹은 그 자산이 주로 프랑스 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이나 권리의 과세와 관련하여 자국의 법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을 보유하고자 한다.

[제12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항공운수 컨소시엄인 스칸디나비아항공(SAS)이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의하여 대표되는 자본에 대한 특별규정을 삽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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