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 日刊 NTN
  • 승인 2015.01.25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내 특산품 등 살 때 환급자격 여부 확인 가능토록 규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관광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부가세 환급 신청자가 환급 자격을 갖춘 제주 여행객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야만 부가세 환급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외에도 정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도록 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3개 품목에 대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부터 3년 간의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평가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관광객이 제주도 내에서 특산품 등을 살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제주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에 따른 사무이양 경비를 간접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공식 의결됐다.

다음해 정부와 제주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로 3년 간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대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4월에는 제주특별법에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국 2조세 체계에 따른 조세교란'과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대해 지금까지 3년 반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지난해 말에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는 대신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수정안에 합의하고 올해부터 3년 간 매년 100억원 한도에서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상 품목 선정, 판매장 지정, 바코드 부착 및 부가세 환급 방식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