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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내역 공개 안 하면, 밀실 속 몰래 세금 못 잡는다
증세 내역 공개 안 하면, 밀실 속 몰래 세금 못 잡는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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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조세소위·세수추계 공개 의무화 추진…합의 과정 내역 투명화

정부와 야당이 강압적인 세수확보가 연말정산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조세소위와 세수추계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밀실 속 증세를 투명화해 몰래 세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조세소위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힘없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세법심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인 조세소위원회를 거친다. 원칙상 조세소위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세소위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그간 조세소위는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비공개 상태였고, 심의가 끝난 지 한참 후에야 회의록 정도가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익단체는 세법심의와 관련 조세소위에서 발언할 수 있지만,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갈 여유가 없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조세소위에 대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간 심의 안건은 총 439건이나 됐지만, 이에 대한 회의는 열 차례에 불과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 의원은 “세법심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결정과정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때 세법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담보될 수 있다”며 “앞으로 조세소위 논의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심사자료 및 정부 제출자료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세수추계 내역 공개없이 정부의 몰래 증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당초 밝힌 것과 달리 이번 연말정산에서 증세 부담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이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위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정부측에 거듭 자세한 세수추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듭 묵살당했다.

현행 국회법상 세수추계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 2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의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수입의 증가와 감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국민의 세부담 증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증·감세에 대한 세수추계를 비공개로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해 조세특례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세법 전반을 규정하는 조항은 현재 없다.

홍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수추계와 납세자영향평가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세법 개정으로 누가 얼마나 세부담이 줄고 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제출시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추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누가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지 알기 위해 소득계층별, 자산계층별, 성별, 지역별, 가구유형별, 직업별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납세자 영향평가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4월 조세개혁소위원회를 두고 세법 개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추진한 바 있다.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재원 확보의 규모·방법 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재부와 국세청의 적극적인 통계자료 제공 의무화 ▲보편적 세수입에 앞서 조세체계 전반의 과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 촉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시 세원 확대 및 단계적 세제개편계획을 포함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세법심의 과정에서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논의한 사항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충분한 세법심의없이 정부안 그대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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