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특집]구멍뚫린 국세행정 백태…'세수펑크' 무색
[특집]구멍뚫린 국세행정 백태…'세수펑크' 무색
  • 日刊 NTN
  • 승인 2015.01.2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관심 속에 흘린 세금 총 200억원…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도 극치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이 회사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를 악용, 회사에 고가의 주식을 넘겨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알고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금감원 전자공시만 확인했어도 거둘 수 있는 증권거래세 25억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부산청을 포함한 국세청 직원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했을뿐더러 개중에는 승진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가운데 태만한 기관운용에 대한 경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편집자 주

100억원대 증여세 유실, 공시만 봐도 25억원 확보 가능
음주운전 적발되자 무직자 행세, 징계는 커녕 '승진잔치'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지난 26일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주식 고가 양도자에 대한 증여세 미징수 ▲상장주식 장외거래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미징수 ▲특정주식 양도자에 대한 소득세 부족 징수결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적정 등 총 9건에 시정요구를 내리고 ▲실지거래가액 허위 신고자에 대한 세원관리 부적정 ▲세무조사 시 과세자료 검토 부적정 등 5건에 주의요구를 ▲음주운전 비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상표권 사용대가 미수령에 따른 법인세 부족 징수 등 문제점 2건을 통보했다.

한푼이 아쉬운데...알고도 놓친 거액의 증여세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 관할 내 A법인은 지난 2007년 4월 지배주주 갑으로부터 주당 시가가 5200원에 불과한 B회사 주식 74억2300만원어치(142만7500주)를 212억4800만원(주당 1만4885원)에 사들여 갑에게 138억2600만여 원의 차익을 안겨줬다.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과도한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회피 및 부당이득을 남겼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부산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배주주 갑에게 시가차액분만큼 증여세 63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가산세 75억7000만여 원이 발생하는 등 총 138억7600만원의 세금을 누락했다.

그런가 하면 반쪽짜리 증여세를 매긴 경우도 있었다.

상증법 등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주식을 넘겨주면 증여세를 문다. 이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해 계산하고 대금에서 시가를 뺀 차액에서 일정 금액(3억원,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빼고 여기에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부산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A사(대표 갑)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이 A사 주식 8000주를 친형 을에게 8억1000만원에 넘긴 것에 대해 양도가액을 16억3600만원으로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1억여 원을 추가 징수했다. 주당 2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주당 10만원 수준에서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청은 을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리지 않아, 증여세 1억4300만원(가산세 4700만원 포함)을 빠뜨렸다.

양도차익 넘겨주고, 부실확인…구멍 뚫린 세원관리

 














부산청은 부산도시공사가 13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특례분양한 부산대연혁신도시의 분양권전매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전산입력해 양도소득세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장 등은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분양권전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 양도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또 허위로 분양권전매계약서를 써 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향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제출받는 경우 등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를 즉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대연혁신도시 분양권전매계약을 통해 분양권을 양수한 공무원 64명 중 실지거래가액(프리미엄 2500만~7000만원)대로 분양권 양도신고하지 않은 30명을 대상으로 분양권전매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신고(프리미엄 0∼2000만원) 실태를 조사했다.

경찰공무원 갑은 공공기관 A 소속 을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은 3억6997만원(프리미엄 7800만원)인데도 3억997만원(프리미엄 18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분양권전매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을로 하여금 6000만원만큼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도와줬다.

이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10명은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을 등 공공기관 직원 10명에게 3억8500만원의 상당의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게 했다.

그 결과 가산세를 포함 양도세 2억3700만여 원이 적게 징수됐고, 이 허위 분양권전매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을 전산입력하지 않아 차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편 일선서에서는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원의 세금을 놓친 일이 발견됐다. 

진주, 김해, 창원, 통영 세무서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거래사실이 오래되거나 장부유실 등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환산가액이 적정한 지 점검해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한다. 하지만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에 팔았을 경우 그 기록은 해당 기관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정’은 2012년 6월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토지 293㎡ 등을 ‘무’에게 양도하면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겠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4억7400만여 원을 취득가로 신고하고 진주세무서는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1997년 11월 정에게 땅을 판 진주시를 확인한 결과, 이 토지를 3억여 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진주 및 4개 세무서가 누락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1억9400만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 25억원 무관심 속 방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전자공시만 확인했어도 거둘 수 있었던 세금 25억원이 발견됐다. 부산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전 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증권거래세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장내거래만 해당하는 것으로 장외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이행 여부를 조사해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기재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등을 통해 장외거래여부를 확인해 증권거래세가 미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해야 한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의 주식 대량보유 변동자료 중 거래가액 100억원 이상인 99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주세무서를 포함한 8개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25억원을 누락,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하고도 버젓이 승진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세무공무원이 열 명 중 네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22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세무공무원 244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직원은 107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계 인원은 중부청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청(23명), 서울청·대구청(14명), 부산청(12명), 대전청(8명), 국세청 본청(7명) 순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진술하는 등 신분을 숨겼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해당 지방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중 37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 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3명은 승진까지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세청이 경찰청 통보만 믿고 자체적으로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세무공무원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자체 수집해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 기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18개월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해야 한다.

명색만 ‘기획점검’, 실제론 ‘대충 행정’

창원세무서는 부산청에서 기획점검을 지시했음에도 안일하게 수행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를 손끝에서 놓쳤다.

창원세무서 관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갑과 특수관계자 3인은 지난 2008년 1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분 전량을 팔고 해당 거래소득에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 신고했다.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 이전)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 중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 절반이 넘는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 50% 이상을 자신들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 구 상증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 이전)에서도 재산의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등기를 한 날, 실 소유자로부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당초 B씨 등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분을 팔기 직전 갑자기 발행주식의 1.5배의 유상증자를 실시, 회사 직원 3인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지분율을 40%로 낮췄다. 직원 3인은 증자자금을 갑으로부터 빌려 지분을 보유했으며, 유상증자 직후 갑 등과 직원 3인은 다른 회사에 주식 전량을 팔았다. 물론 직원 3인은 곧바로 빌린 돈을 갑에게 넘겨줬다.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정황이 뚜렷한 것이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 6월 창원세무서에 주식 양도 관련 기획점검을 지시해 이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없는 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창원세무서는 양도 당시 시점만 보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 결과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7억1500만원, 890만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알짜’ 놓치고 ‘꼬리’만 쫓은 부산청

주식회사 A는 2009년 7월말 다른 회사 B(대표 갑)로부터 갑이 대표로 있는 C사의 주식 20만주를 사들이면서 거래일로부터 1년이 경고한 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붙였다. 행사가격은 원금에 사들인 날부터 판 날까지를 연복리 13%의 이자를 붙인 것이었으며, 풋옵션 이행의무자는 B사의 대표 갑이었다.

2010년 11월 A는 C사 풋옵션을 행사했고 갑이 대표로 있는 법인 D가 47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C사 주식 20만주의 시가는 40억원으로 7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B, C, D 모두 갑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란 점이다.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세금을 회피했을 경우 법인의 행위,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해 시가를 적용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청은 차액 7억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 갑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소득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부산청은 40억원보다 추가로 부담한 7억원에 대해서 이 건 금융 차입 이자비용 1억5000만여 원만 갑에게 이익 분여한 것으로 판단, 1억5000만여 원을 익금산입하고 갑에게 소득처분했다. 그 결과 부산청은 D사에 대한 법인세 1억2000만여 원, 갑에 대한 소득세 1억7900만원 등 총 3억원(가산세 포함)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죽음이 묻은 6억원대 세금 및 유실 세금 ‘수십억’

납세자가 사망해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상속대상자가 과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울산세무서는 안일한 행정으로 6억5700만여 원의 세금을 놓쳤다.  

동울산세무서는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사(대표 갑)의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이 2010년 10월 A사 주식 19만1000주 중 17만7087주(지분율 92.7%)를 을로부터 주당 1694원, 총 3억원에 사들이면서 이중 4만주만 본인명의로 등록하고 나머지 13만7087주를 배우자와 친인척, 지인과 친구 등 총 5명의 명의로 분산, 차명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울산세무서는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차명보유라고 보고 친구 을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각자가 가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 증여세를 징수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려면 명의 대여자들이 갑과 합의하에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인명의를 훔쳐 썼을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 그 입증은 해당 명의자가 해야 하고, 설령 이들간 명시적 계약이 없다고 해도 묵시적 합의가 있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

친구 을은 A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고, 공증인에게 촉탁을 위임한 것을 볼 때 명의를 몰래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 역시 도용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울산세무서는 그가 사망해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6억5700만여 원을 누락했다.

진주세무서는 폐업신고는 냈으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회사 B사(대표 병)의 잔여재산 처리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B사는 폐업 당시 당좌자산 33억400만원에서 부채 1억4200만원을 뺀 31억6100만원의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 병은 폐업 직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B사의 잔여재산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업체 및 친인척에게 빼돌렸다.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형식,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르며, 주주 또는 구성원이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얻은 금전이나, 그 외 재산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해 들인 돈보다 많은 경우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붙인다.

폐업 직후 법인의 재산이 없고, 실체가 없고, 계속 사업 의도도 없는 경우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 안 됐다 해도 해산 및 청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세무서는 대표 병 등이 챙긴 31억2800만원 중 자본금 5000만원을 뺀 나머지 30억78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보고(의제배당) 과세해야 했으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소득세 11억3700만원이 부족 징수됐다.

법인이 부동산 증여 시 귀속연도는 민사판결에서 자백한 사실이 아닌 실제 부동산 증여 시기를 귀속연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중부산세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2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유실했다.

지난 1982년 4월 A사의 대표이사이자 창업자인 갑이 사망하면서 병 등 공동상속인 15인은 고인의 유산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토지 7107㎡(이하 쟁점 토지)에 각각 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했다. 하지만 A사(대표 을)는 A가 생전 유언장을 남겨 쟁점 토지를 A에게 증여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했다가 을이 유언장을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 패소했다.

하지만 중부산세무서는 2012년 2월 A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위조된 유언장을 근거로 증여재산의 귀속연도를 판단했다.

중부산세무서는 ‘을’ 등 상속인 3인이 2010년 8월 17일 쟁점 토지 중 42/132 지분(시가 54억1500만여 원)을 A사에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재산 귀속시기를 2010년이 아닌 1982년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 결과 중부산세무서는 2013년 A사가 소유한 6필지에 대한 압류 진행 시 15억원에 가까운 법인세 부과 대신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1억8700만원만 부과했고, 2014년 이 부동산 경매로 받은 배당금 4억7000만여원 중 법인세 부과를 했다면 거둘 수 있었던 세금 2억5600만원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

마산, 거창, 금정, 김해, 북부산, 수영, 창원, 부산진, 진주 세무서에서 눈 먼 가산세 5억원이 발견됐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 누락에 대해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마산세무서 등 9개 세무서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사이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누락한 부동산매매업자 36명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3억90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1500만원을 거두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