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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법원 새판례 분석]
[상속세 대법원 새판례 분석]
  • 日刊 NTN
  • 승인 2015.0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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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채무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최종 수증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지난 달 22일 5층 대강당에서 조세연구센터 개설 기념으로 ‘2014년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납세자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짜여 진 세무판례 세미나는 대부분 1∼2심에서 납세자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들이어서 희귀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쟁점분야에서 판사의 시각차가 달라 희비가 갈라지는 조세불복 사건들로 전문가들의 이목도 집중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판례는 이태규 연구위원(조세연구센터장)의 ‘양도세-상속세판례’ 및 조상기 연구위원(공인회계사회 세무업무지원팀장)의 ‘법인세 판례’, 최광선 변호사(공인회계사회 법제팀장)의 ‘국세기본법 판례’, 박광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의 ‘지방세 판례’등이었다.

지면관계상 이태규 연구위원이 분석한 상속세 부문의 쟁점과제 ‘증여채무의 이행중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2두22076)’에 대해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의 핵심포인트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재산’이란 증여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 채무의 목적이 된 증여재산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2014년 10월 15일 납세자 일부 승소 판결(사건번호 2102두2076)을 내린 이 사건은 2012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2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쟁점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법원의 판결은 증여계약의 체결과 이행경위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라는 증여계약의 부관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증여채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불확정기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9년 4월 22일 피상속인 정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9년 10월 28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36억5518만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20억3430만원으로, 과세표준을 8억7322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1억8177만원을 납부했다.

과세당국(피고)은 2010년 5월경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상장 즉시 대구광역시 ○○에 소재한 EE교회에 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망 전인 2003년 3월 4일 및 2008년 2월 19일자로 주식기부각서 및 주식기부증서를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DDD텍에게 제출하였는바 DDD텍 발행의 비상장주식 37만31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2010년 1월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2010년 2월 27일 EE교회에 기부되었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됨에도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15억1931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53억4736만원으로 계상, 상속세 과세가액을 30억8720만원, 과세표준액을 18억664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2010년 7월 15일 원고들에게 상속세 5억56만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년 8월 2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년 6월 28일 기각되어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2. 쟁점
대법원에서는 상기 증여가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회가 원고들과 함께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같이 판단하였지만 여기에서는 납세자가 최종 승소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부분만을 기술한다.

쟁점=증여채무이행 중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에 해당되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실지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코스닥시장에 상장”이라는 정지조건부 증여로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명의 이전된 2010.2.27.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기부는 상장이라는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판결요지
[1심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2012년 8월 31일 선고(납세자 패소)

피상속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에는 ‘DDD텍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후’ 이 사건 주식을 EE교회에 기부해 줄 것이 기재되어 있는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라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을 부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기부증서는 피상속인의 정지조건부 증여 의사표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수증자인 EE교회는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피상속인 또는 DDD텍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전청구권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후 DDD텍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2010년 1월 22일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EE교회가 DDD텍에 대표자 및 소속증명서(갑제4, 5호증)를 제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증여의사를 수락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9년 4월 22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원고들은 정지조건부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항소심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12년 8월 31일 선고(납세자 패소)
항소심은 판결요지를 통하여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4년 10월 15일 선고(납세자 일부승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월 8월 19일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의 문언, DDD텍이 기부를 위임받으면서 주식이전에 필요한 증권거래카드와 도장까지 수령한 점, 증여계약의 체결과 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피상속인)은 DDD텍의 상장이 확정되는 경우는 물론 상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EE교회에 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DD텍의 상장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증여채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은 소외인의 사망 당시 이미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고 그 상대방인 EE교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사망 당시 DDD텍의 상장이라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수증자인 EE교회도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EE교회와 원고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하여만 그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이 DDD텍의 상장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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