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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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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원자재 할당관세로 기업 원가부담 완화” - 세정
17일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서민생활품목 물가동향 점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김장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에 이어 상승률이 점차 둔화 추세지만, 지난 15일 발표된 10월 수입물가가 16%로 크게 상승하고, 국제유가는 여전히 100$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원가상승 등으로 우유값에 이어 야쿠르트, 커피 등 서민들이 즐겨찾는 식음료가격이 인상되는 등 대내외 물가여건에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환율변동과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작은 가격변화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실정이다.

박재완 장관은 서밀생활품목 물가안정방안과 관련 “기업에서는 원가절감, 불필요한 마케팅비 최소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원재료 할당관세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서민들이 물가가 안정됐다고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민밀접품목의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연말명퇴자 '취업제한 시범케이스 될수도' 전전긍긍 - 세정

◇…국세청 연말명퇴 시즌이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퇴를 앞둔 예비명퇴자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모습.

이는 지난 10월말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외형 50억원 이상 세무법인도 취업 제한대상에 포함됐지만,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기인.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형 50억원 이상 세무법인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무.

이에 따라 올 연말 명퇴 예정자들은 혹여 자신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놓고 고민.

연말 명퇴를 준비 중인 某 서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됐지만 어디까지를 전관예우로 볼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세무업무 특성상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전관예우로 해당하는 지를 가름하기가 힘들다"고 지적.

이어 "명확한 잣대가 없으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세무법인에 대한 취업제한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연말 명퇴자들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귀띔.

■ [해설]내년 세수 비상…비과세감면 대폭정비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방지 등 세수기반 확보도 시급
예산안 검토보고 …내년 경기둔화 대비 재정수입·지출통제 주문

내년도 경기둔화에 대비해 수입측면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방지 등 가능한 세수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 수입확보와 지출 통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와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목표로,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내년도 총수입은 ‘11년 예산 대비 9.5% 증가한 344조 1천억원, 총지출은 ’11년 예산 대비 5.5% 증가한 326조 1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은 2012년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증가로 2011년 8.1%보다 상승한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지출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5.6%와 5.5% 증가해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증가율은 낮아진 반면, 보조금 및 경상이전과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이 늘어나 기금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1995년 이후 GDP대비 통합재정수입비율은 1995년 17.8%에서 2007년 25%까지 점차 상승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모습이며, 2012년 예산안에서는 22.9%로 계획됐다.

또한, 통합재정지출의 GDP대비 비율은 1995년 17.5%에서 1998년 23%까지 상승하다 다시 낮아졌고 2009년 다시 25.6%까지 상승했다가 역시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어 2012년에는 21.6%로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예상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2012년 이후에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수준인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기관은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5%~4.6%로 OECD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정부의 전망보다 약간 낮게 예측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경우도 2012년 중 국내경제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세계교역량 둔화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투자와 고용의 약화로 내수가 부진하여 2011년 3.8%보다 0.3%p 하락한 3.5%로써 정부보다 1.0%p 낮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요기관의 전망치가 대부분 정부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 내외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다소 낙관적으로 높게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실은 실질경제 성장률이 다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상경제성장률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침체는 목표세입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고 공기업 주식매각 등 민영화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들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2조 3,300억원 규모의 재정수입이 차질을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내년도 경기둔화에 대비해 수입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방지 등 가능한 세수기반의 확보와 지출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 및 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세제정책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 전문위원실은 ‘11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세제 등 정책이 시급히 마련·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양적 생산요소 확대에 기반한 모방경제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한계점을 넘어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진입장벽 제거, 규제완화, 선진기법 도입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지나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 수입확보와 지출 통제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는 2012년도 총수입은 2011년 대비 9.5%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2011년도 총수입의 2010년 대비 증가율은 8.1%) 증가율이 다소 높게 계획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세외수입이 과다하게 편성된 점에 기인함.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 1조 200억원과 산은금융지주 주식 매각대 8,800억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 매각대 4,300억원을 합한 총 2조 3,300억원은 매각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수입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세수입은 2011년 대비 9.7% 증가한 20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2년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세입예산 편성의 전제인 4.5%를 하회하더라도 물가상승률과 환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세수입이 9.7%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조세부담률은 19.2%로 전망되어 2011년의 19.3%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조세부담률을 유지해야 하며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적발 및 체납정리 강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12년도 국세감면액은 31조 9,871억원으로 2011년도 국세감면액 30조 6,194억원보다 4.5%인 1조 3,67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과세기반 확충의 핵심요소이므로, 일몰시점이 도래한 제도의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원의 실효성·목적달성 정도·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재정지출 통제 강화해야…세출예산 낭비적인 요인 제거해야

보고서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는 재정지출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지출을 억제하는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 억제 및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세출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드는 전시성 사업 예산사업 등을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R&D사업이나 중소기업, 농업부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삭감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을 축소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내 외국인 기술자들, 세금 과다감면 여부 '검증' - 조세일보
국세청이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다감면 여부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입국일 이후 2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을 국내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여 국내 기술력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만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기술자들의 소득세 감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들의 세부담에 눈길을 준 이유는 지난 2008년 이후 소득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특히 2009년 관련 법이 개정(2009년 이전 입국일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영주권 소유자 제외)됐음에도 불구, 감면액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90억원이었던 감면액은 2009년 240억원, 개정세법이 적용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39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일선 관서를 통해 감면기간을 초과한 감면 사례, 영주권자 신분으로 감면을 받은 사례 등 부적절한 감면 사례 존재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적절한 감면 사례 발견시 수정신고 권장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초과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공익법인 주식기부, 상증세 비과세한도 '확대' 추진 -조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기업가들이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본인의 '안철수 연구소' 주식지분을 기부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주식 기부자에 대한 세금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15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종교·자선·학술 공익법인 등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기부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그 한도를 5%(성실공익법인인 경우 10%)로 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이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서 출연 받거나 취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의 상증세 비과세 한도를 출연지분의 5%에서 10%로 늘리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각각 2배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등 공익법인 중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또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규정을 없애는 대신, 공익법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자산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며 "법 개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 한·세르비아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추진 - 조세일보
정부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유럽 국가 세르비아와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병식 국제조세협력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Dejan Dabetic 세르비아 국제조세자문관과 '제2차 한·세르비아 이중과세 방지협약 교섭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지난 2000년대 경제개혁 이후 외국 투자기업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유럽 진출 기업들이 세르비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등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세르비아에 투자된 국내 자본도 547만4000달러에 달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對세르비아 무역규모도 지난해에만 수출 1738만3000달러, 수입 4052만3000달러로 총 5790만6000달러를 기록, 지난 2009년 교역량 2073만8000달러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투자수출국 입장에서 OECD 모델 조약을 기초로 이중과세 방지협약 협상을 진행했고, 양국의 경제교류 추이 등을 감안해 제3차 협상에서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세금 탈루혐의 파워블로거 10여명 세무조사 -조선일보
국세청이 파워블로거(대중적 인기가 높은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 10여명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거나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수입이 많은 파워블로거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워블로거 800여명과 다음에서 활동하는 500여명 등 1300여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일부 파워블로거의 탈세 등 위법 행위와 관련해 "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블로그(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동 구매를 알선한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문성실씨 등 파워블로거 3~4명에 대해서는 이미 각각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고,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천·부천] 세금으로 2조6000억 거둬… 무상보육 등 복지에 많이 쓰여 - 조선닷컴
예산 마련과 쓰임새
인천시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시가 통상적인 행정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및 공원 건설, 교육·문화·교통·예술 관련 분야에 쓰이는 돈이다. 특별회계는 규모가 큰 특별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인천지하철 건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 등이 그 예다. 특별회계 자금은 사업 계획이 세워질 때 재원 방안이 마련된다.

2012년도 인천시 예산은 일반회계 4조4000억, 특별회계 3조1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과 세금외 수입,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내년에 세금으로 2조6000억원을 거둬들인다는 구상이다. 취득세·면허세·주민세·자동차세·레저세·담배세 등 10개 지방세가 해당된다. 취득세가 1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세금외 수입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설운동장이나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빌려주거나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증지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5800억원이 예상된다. 시는 특별히 송도 매립지 일부를 팔아 3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로부터는 약 1조2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지방 재정 지원 명목으로 받는 교부금이 2800억원, 저소득층 돕기, 임대주택 건설,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도로 건설 등 정부의 행정을 위한 지원금이 9300억원이다.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해 270억원만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 예산은 크게 사회복지와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에 쓰인다. 사회복지 분야가 1조25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한다. 주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에 쓰인다. 교통 관련 예산은 8100억원, 교육 예산은 6100억원이다. 군·구 재정보조와 공무원 인건비 등 공공행정 예산은 6000억원이다. 이 밖에 문화관광에 2200억원, 지역 개발 2100억원 등이다.

특별회계로 도시철도에 5400억원, 아시안게임에 4100억원, 경제자유구역에 6800억원이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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