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창업기업과 세무]<4>
[창업기업과 세무]<4>
  • 日刊 NTN
  • 승인 2015.02.0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재화 창출시 주요자재, 부담한 경우는 가공계약, 부담 안하는 경우는 용역 공급

연간 100만명이 창업하는 창업시대. 흔히 아이템이나 부지선정 등 창업비법이 창업성공의 핵심처럼 알려져 있지만, 정작 창업자들은 세금을 정복하는 것이 창업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하곤 한다. 세무는 복잡하지만, 기업의 토대를 만드는 회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반드시 번창한 사업의 거름이 된다. 꼭 알아두어야 하는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2장 과세대상
 
  1. 의의
과세대상이라 함은 세법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등을 말하며, 개별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 또는 발생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물적 기초 즉,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법 제4조). 이렇듯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가 아닌 ‘공급과 수입’이라는 거래행위로 규정하는 이유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래사실 뒤에는 소비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는 전가되는 세금이며, 재화나 용역의 거래행위(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 재화의 공급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즉, 형체를 가지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유체물)과 형체를 갖지 않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력·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무체물)을 말한다(법 제2조, 영 제2조). 따라서 형체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실제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9조 제1항, 영 제18조).

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계약상의 원인이란 일반상거래에서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의사가 표시된 원인을 말하며, 법률상의 모든 원인이란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도 수용, 판결 등과 같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강제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인도 또는 양도
인도 또는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임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며(대법원 90누 3157, 1990.8.10.) 민법상에서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에는 직접 현실적으로 물건을 교부하는 것과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현실의 인도 외에 인도를 받은 자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인도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되는 간이인도, 물건을 점유하는 자(양도자)가 타인(양수인)을 위하여 간접 점유를 설정하고 스스로 타주 점유자로서 직접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가 되는 점유개정,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를 한 것으로 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 등이 있다(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또한, 양도란 재화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 즉, 소유권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또는 권리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3) 실제 공급의 범위
가)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영 제25조 제2호).

다)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는 교환뿐만 아니라 소비대차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598조).

라) 기타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경매·수용·현물출자·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포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영 제18조 제1항 제4호).

다만,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 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영 제18조 제3항)

① 경매경매는 사설경매와 공매로 분류되는데 사설경매란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도인이 매수신청을 하고 매수신청인 중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승낙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용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의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용보상금은 수용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현물출자사업자가 법인의 설립 또는 개인 공동사업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통 6-17-2).
④ 기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거 인도,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 출지자분의 현물반환㉯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 면허전환㉰ 망실재산 등의 현물반환㉱ 금융리스자산의 인도㉲ 소유자별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용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자기가 과세사업에 무상사용할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것 등이 있다.

마) 보세구역 내 특정창고 임치물의 국내반입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보세구역 내 조달청 창고 및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영 제18조 제1항 제5호).

나. 재화의 간주공급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내부거래 또는 외부거래에 대하여 과세 형평과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라는 4가지 형태가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