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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부자 증세’로 국회 급선회
세제개편안 ‘부자 증세’로 국회 급선회
  • kukse
  • 승인 2011.11.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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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축소·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경 선회

법인세 22% 세율구간 신설·징수위탁 업무 대거 수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대거 수정될 전망이다. 특히 수정이 예상되는 내용은 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부분이어서 수정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면서 여·야간 절충을 통해 쟁점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수정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수정이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돼 일부 정치적 색채를 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부자증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상황론’을 거론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 수정이 예상되는 내용은 올 세제개편안의 골자를 이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설정,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등 핵심내용이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정부가 ‘과표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제시한 법인세 중간세율 상한선이 얼마나 낮아질지 여부였지만 일단 정부와 여야는 ‘500억원 초과 순이익’에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부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 적용기준을 낮추면 실제 세금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는 대폭 늘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존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2억원 초과분에 적용)을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대신 새로운 과세표준액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500억원 초과 순이익’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이 기준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100억~200억원의 절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이번 법인세 중간세율 설정에 대해 “세부담 인하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큰 경우 법인세 인하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지나친 감세는 세입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만큼 법인세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수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3.1%)이나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 기준 전년동기 대비 5조5000억원(28.4%)이 더 걷혔다.
논란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한 정부안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나 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업상속재산 공제 확대 방안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안은 가업영위 기업에 적용했던 60억~100억원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100억~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늘리는 것이 골자.

정부는 사후관리 요건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가업용 자산이나 지분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하기로 규제장치를 마련했지만 이 또한 재계를 중심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업상속 요건 중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은 종전 15년에서 2009년부터 10년으로 완화됐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영위기간이 약 11.4년임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특히 가업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대물임이 아닌 고용문제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재계에서는 공제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 큰 공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의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기획재정위 내에서 일부 보완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든 과세 자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몰아주기 거래비율(거래비율 -30%)을 곱하고 다시 3%를 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것.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0%를 빼지 않는 거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안에 비해 세금이 5~8배가량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자칫 법률적 해결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구체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일부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또 국세청의 체납세금 징수를 공기업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방안(국세징수법)은 당초 국회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검토과정에서 대상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한정하고 국세청장의 감독 아래 실시하는 쪽으로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말 1억원 이상 체납자는 4770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7144억원에 이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 위탁을 추진했지만 국회가 고액 악성체납자로 축소하고 있는 것. 이 문제는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강경한 반대입장을 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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