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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
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
  • 日刊 NTN
  • 승인 2015.02.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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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차례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1월 잠수훈련중 순직한 전 경기도북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고(故) 고영호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고(故) 강익록 독립유공자 등 155명에 대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수여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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