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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주송 변호사
[특별기고] 박주송 변호사
  • 日刊 NTN
  • 승인 2015.0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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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 계약의 해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
박주송 변호사

▲(전)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 상임위원
윤리위원, 회칙연구위원장
▲(전) 코오롱그룹 고문 세무사
▲개업세무사 중 최초 사범시험 합격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해당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를 노크하는 납세자도 많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계약의 해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 세목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 이에 필자는 법인세와 관련된 한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판례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법인세 등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해제땐 납세자 권리구제 해줘야


1. 양도소득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도래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태도이다.

즉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재화공급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이 경우 당해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후발적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과처분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3. 증여세
관련 법령은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제31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에 있어 이 기간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어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4. 취득세
관련 법령은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을 한 이후에는 해제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5. 기간과세인 법인세 등에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2014. 3. 13. 선고 법인세부과 취소사건)

가. 위 판결의 요지
국세기본법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개별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것이 아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무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수취가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①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②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기간과세인 법인세 등에 있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①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②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기간과세인 법인세에 있어서도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함)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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