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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심의 “조세심판원” 설치 시급
통합 심의 “조세심판원”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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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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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유명무실 이의신청제도,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
국세와 지방세, 관세 등 모든 세제분야를 총괄하는 조세심판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연구원이 발간한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의 통합해 ‘조세심판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가 아닌 고등법원 등 제3의 기관 산하에 이전하고,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세 등 심판청구 모두를 관장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의신청제도 및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해도 감사원이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어 간접적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심사 청구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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