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채권 가액 ‘0’’이라도 대손세액 공제 타당"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국내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0월 (유)OOO코리아로부터 스키 및 스노우보드 판매사업부인 OOO사업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했으며 양수한 자산 중 매출채권 4억여 원이 2009년 3월 대손 확정됐다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3천6백여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다.
처분청은 이 채권이 사업양수도 전에 사실상 대손이 확정되어 청구법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천여만 원을 결정·고지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세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및 민사소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법인에게 채권을 포함하여 포괄 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에 대한 가액이 “0”이라 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10서3548,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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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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