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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증세없는 복지' 논란속 처방전도 “제각각”]
[기획]‘증세없는 복지' 논란속 처방전도 “제각각”]
  • 日刊 NTN
  • 승인 2015.02.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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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적 악화로 ‘법인세 감소’ 가중…"법인세율 낮춰 경기 활성화" 지적도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첨예한 설전과 함께 각기 다른 처방전을 제시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일단 현행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세수 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과 관련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 고수(청와대),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여당),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 감세 철회(야당) 등으로 해결책이 엇갈린다. 증세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朴대통령 ]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기존 정책 지키며 경기활성화 강조

[ 김무성 ]                                                                           [문재인]
“세수결함으로 ‘先복지 구조조정’ 필요”vs "법인세 정상화 관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수 결함으로 복지재원에 문제가 생긴 만큼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론’을 내세웠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며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세·복지 다양한 논의…현실성 있나

증세와 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오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 등에 따라 방향이 갈리는 분위기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복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증세를 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1조1천억원 정도로 추산돼 3년 연속 세수 ‘평크'가 발생했다.

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를 더 줄이기도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무상보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재확인했다.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교육과 보육 분야 등에서 실시되는 무상복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추진이 어렵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택지는 무상복지 위주로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곧 ‘선택적 복지론‘으로 주로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복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최근에 강조했다.

이 방안의 경우, 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는 필연적이라는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우리는 2012년 이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은 복지를 확대해야 할 때"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지원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세출의 효율성 제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복지를 위한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여당은 ‘선택적 복지', 야당은 ‘보편적 복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민감한 증세와 복지 축소에 나서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뒤로 미룬 채 안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해도 되나?"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자연적으로 법인세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관련 여러 지표를 보면 한국의 법인세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을 올린다고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인세율 인상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최근 줄어들면서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이 인하된 뒤 2009년 35조원에서 매년 세수가 늘어 2012년에는 45조9천억원에 이르렀지만 2013년에는 2조원 줄어든 43조9천억원이 걷혔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세는 2009년 34조4천억원에서 2013년 47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조8천억원이나 늘었다.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이 못낸 세금을 개인이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평과세, 조세정의에 맞는 증세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아니어도 대기업은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세율을 최고 27%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가격 인상에 이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대기업의 세부담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 실적 악화로 ‘세수부족’ 가중

올해의 경우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공기업 및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4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15조2577억원으로 이는 2013회계년도 18조43억원보다 15.4%(2조7855억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세는 작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올해 낼 세금이 결정되는데 3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092조6112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조4404억원에서 65조5909억원으로 18.5% 줄었다. 순이익도 60조7714억원에서 49조4537억원으로 18.6% 감소했다.

30위권 밖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의 충격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실제 법인세 세수 부족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그에 비례해 세수가 늘어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인세수는 세율보다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좌우되는 측면이 더 큰 만큼 섣불리 세율을 인상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한국만 증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에 맞춘 법인세 인상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경쟁력 강화에 맞춰 적정 법인세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상할 때 연평균 GDP가 0.33%, 투자는 0.96% 각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2013년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 장사가 잘 안됐기 때문이며, 세율을 높여도 실제로는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세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최상위

 

실제로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법인세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0%로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2010년 13.9%에서 2011년 15.5%로 높아진 이후 2012년(14.9%), 2013년(14.0%)에는 점차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국 평균(8.3%)보다는 높았다. 2013년 현재 한국 다음으로는 뉴질랜드(13.8%)와 룩셈부르크(12.4%), 이스라엘(11.1%)이 높았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9.0%, 7.7%였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에 한국이 3.4%로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노르웨이가 8.5%로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 순이었다.

 

한국은 이스라엘(3.4%), 체코(3.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평균(2.9%)은 물론, 영국(2.5%), 미국(2.3%), 독일(1.8%)보다 높았다. 2012년(3.7%)에는 일본(3.7%)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년에는 포함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이어 33개국 중 각각 5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3년 한국의 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조사 대상 27개국 중 22번째였다.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 25.3%보다 낮았고,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54.3%)의 3분의 1, 미국(38.6%)의 2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 조세 중 소득세 비중은 2009년 14.2%에서 2010년 14.3%, 2011년 14.8%, 2012년 15%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3.7%)은 더 낮아 28개국 중 26위였다. OECD 평균(9.0%)보다 크게 낮았고,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26.4%)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의 총 조세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저임금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다 근로소득이 적어 상대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법인세수 비중이 크다는 것과 개별 기업의 세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개별 기업의 세부담 정도는 실효세율로 따져야 하는데, 한국은 OECD 국가보다 높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부진 탓”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내리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지만 중소기업은 2.9% 늘어나는데 그쳐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대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법인세수의 감소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3.3% 감소했는데 이는 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오히려 7.0% 증가시킨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07년 5.5%에서 2009년 0.7%로 급락하는 등 경기상황의 악화가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의 주장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이 1조2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수까지 줄이는 요인이 된다"며 법인세율 인상 지양→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세입기반 확대 →세수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기반을 확대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되 최저한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공평과세·복지국가 위해 법인세 인상해야”

반면에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평과세 원칙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증세라 부르지 못할 뿐 담뱃세가 올랐고 연말정산 개편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등 이미 증세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부는 세금을 줄여줘야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라며 감세정책을 폈지만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만 폭발적으로 늘렸다"며 “줄여준 세금이 투자와 일자리,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재원이 필요해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없이 재벌·대기업만 감싸는 조세정책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법인세율이 2%포인트 높아질 경우 제품가격 상승으로 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 기업에 전가돼 각각 32.8%, 16.0%, 51.2%의 비율로 세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법인세율 2%포인트 상승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33%, 투자는 0.96%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기반이 약화돼 세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교수는 “현행 3단계 누진세 구조는 최고세율이 22%인데,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상인,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의 과세표준을 최고 27%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나리오별 법인세 세수 자료를 보면 약한 단계에서의 세율인상을 했을 때 13조원,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 최고 27%까지 인상했을 때 향후 5년간 53조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강 교수의 제안이다.

김상조 교수도 순익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든, 28%이든 과세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을 형평의 논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로만 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돈을 가져다 내수로 쓰면 기업소득의 환류로 기업들에 플러스가 된다"고 덧붙였다.

재계 일각에도 법인세 인상 문제를 기업의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 경제의 새로운 틀을 짠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당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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