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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연말정산 3개월 분납’ 개정안 통과
국회 기재위 ‘연말정산 3개월 분납’ 개정안 통과
  • 日刊 NTN
  • 승인 2015.0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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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액 10만원 초과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분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하고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간 나눠 내도록 하고,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진행된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근로소득세 분납 기준인 10만원도 종합소득세(기준금액 1000만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 검토안이 다음 달 중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미만은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7000만원 초과 구간에만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고 관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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