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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율, 2년내 15% 이하로 축소한다
지방세 감면율, 2년내 15% 이하로 축소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5.02.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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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오늘 각의서 처리

정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기 위한 관련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반적 방향 및 운영기준으로서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은 총 16조원(비과세 5조5천억원, 감면 10조5천억원)에 감면율은 23%로, 14.3%인 국세에 비해 감면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9천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대상 지방세 138건, 3조원 상당 중 90건, 8300억원 상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되는 등 감면제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감면 신설 또는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면규모가 크고 장기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 중복 세제지원 수혜분야 등은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감면 대상을 재설계할 때도 최소 납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전액 면제는 배제하기로 했으며, 감면이 적절치 않은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는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안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는 4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치과기공소·안경업소가 폐업신고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물리던 것을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회계감사인의 잘못으로 연간소득 1억5천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인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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