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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대소득자比 소득세 12배나 많다
근로자, 임대소득자比 소득세 12배나 많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2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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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소득세·사회보험료까지 합쳐도 2.7배 더 부담"

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한 해 무려 1208만원(총액기준 2.7배)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똑 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 B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작년 세금과 비슷한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A씨가 B씨보다 1208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근로소득 과세포착률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임대소득은 여전히 낮으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현재에도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예정돼 있지만 ▲분리과세 방식 ▲필요경비 과다인정(60%) ▲기본공제 400만원 제공 등을 통해 과세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다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기여금도 A씨가 B씨보다 더 많이 낸다. A씨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여금은 218만원으로, B씨의 지역 국민연금 기여금 184만원보다 34만원 더 낸다. 다만, A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386만원으로 B씨의 지역건강보험료 420만원보다 34만원 적다.

A씨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16%인 1919만원이고, B씨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5.9%인 711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건강보험료도 A씨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소득체계로 개혁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정부발표 증세액 134만원보다 2.6배 많은 343만원이 늘었고, 전년대비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35%나 증가했다.

A씨 등 고액연봉자들이 이번 연말정산세법개정에 불만인 것은 자본소득자와의 세 형평성 때문이다. 본인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자녀 대학등록금과 부모부양이 개인 책임인 데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도 만만찮아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중 부담 수준’인데 반해 예산낭비와 저효율로 받을 복지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국세청이 집계한 사업·임대소득 신고액은 72조573억 원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14조8465억 원이다. <국민계정>상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은 62.7% 수준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신용카드 장려정책 등으로 도․소매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진 반면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간 1억2000만원 버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세가 연봉 3000만 원대 미혼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편하게 자본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대신 해외건설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하루 12시간 이상, 토요일도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고소득자로 몰아 우선적으로 증세한다면 불공평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해야 하는 소득세제가 오히려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모든 재정문제의 출발은 정확한 소득파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본소득 중에서도 소득포착률이 매우 낮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2천만원 버는’ 근로소득자 vs 임대소득자 세금·사회보험료 비교>

구 분

근로소득자(A)

임대사업자(B)

차이(A-B)

연수입

120,000,000

120,000,000

0

세무서신고소득

(신고율)

120,000,000

(100%)

50,000,000

(42%)

국민연금

2,176,000

1,836,000

340,000

건강보험

3,858,916

4,200,000

-341,084

소득세

13,156,110

1,072,060

12,084,050

소득세·사회보험료 계

19,191,026

7,108,060

12,08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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