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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착으로 ‘경제활성화법’ 무더기 표류
여야 교착으로 ‘경제활성화법’ 무더기 표류
  • 日刊 NTN
  • 승인 2015.0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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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서비스법 견해대립 극심, 김영란법·지방재정법 등도 난항

2월 임시국회가 경제활성화법 등 다수의 핵심법안을 남겨두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 업무일 기준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서 합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가 2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도 이번 회기내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4~5개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야권이 공공서비스 붕괴와 과도한 특혜를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여권은 필수법안으로 정해 법안통과를 밀어 붙이면서 양측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태다. 

여야가 오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지방재정법도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언론인과 사립 교육기관 교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무위 수정안을 지지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원안을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3~5세 유아 무상보육이 담긴 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여타 법안보다 시급한 법안이지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이 ‘상임위 중심 심의’를 강조하고 나서 법안소위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다음 달 무상보육 운영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 소속이라며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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